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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제한 확장제재, 신중히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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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5-29 10:35:55   폰트크기 변경      
법무법인 세종, ‘방위산업 핵심 이슈’ 세미나 개최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K-방산 수출 173억 달러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 방산기업들이 다양한 법률적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찾기 위한 논의의 장이 열렸다.


법무법인 세종의 김성진 변호사가 28일 열린 ‘방위산업의 핵심 이슈’ 세미나에서 ‘입찰참가자격제한 확장제재 관련 판례와 실무’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 세종 제공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 28일 서울 광화문 D타워에서 ‘방위산업의 핵심 이슈- 부정당업자 제재 및 예가율 문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방ㆍ방위사업 전문가들은 이날 세미나에서 방위사업 계약은 국가를 계약 상대방으로 하는 특수성과 엄격한 규제를 동반하는 만큼 공정한 계약 질서와 규정에 대한 이해는 물론 철저한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세종의 김성진 변호사는 이날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확장제재는 제재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이나, 관련 법규가 일원화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해군 군수사령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을 거친 국방ㆍ방위사업 전문가다.

현행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은 부정한 행위 등을 한 업체에 대해서는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최대 2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게다가 방위사업법에 따라 부정한 행위 등을 한 방산기업 등은 최대 5년까지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방위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조치다.

특히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관련해 ‘확장제재’ 규정도 주요 이슈 중 하나다.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을 비롯해 방위사업법 시행령 등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다른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한 모든 사업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실무상 A행정청이 B업체에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내리면서 이를 나라장터 등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면 별도의 처분이 없더라도 B업체는 다른 행정청의 입찰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2023년 “국가 및 공기업 등의 계약 체결의 공정성과 그 충실한 이행을 확보하고 국가, 공기업 등이 입게 될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합헌 결정했다.

반면 대법원은 앞서 2017년 “어떤 처분청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한 경우 확장제재 조항에 따라 다른 처분청에 의한 별도의 제재 없이도 그 효력이 당연히 확장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조달시스템에 게재됐더라도 바로 입찰을 제한할 수는 없고, 다른 행정청으로부터 별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있어야 입찰을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다.

결국 헌재 결정과 대법원 판결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기는 어려운 만큼 하급심 판결 경향과 실무 사례를 기준으로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는 게 김 변호사의 조언이다.

김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 이후 하급심 판결이나 가처분 결정은 입찰참가자격 확장제재와 관련해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별도의 제재처분이 없는 경우 여전히 입찰참가자격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분청이 정부조달시스템 게재만으로 별도의 처분 없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고 주장한다면, 처분 대상 기업은 대법원 판결 취지 등을 고려해 법률유보 원칙 위배 여부와 1차 처분의 제재 내용ㆍ범위, 별도의 2차 제재 처분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형기 변호사는 이날 ‘예가율 적용의 제문제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 변호사도 공군본부, 국방부 검찰단, 방위사업청을 거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준법지원팀, LIG 넥스원 법무 컴플라이언스팀장을 지낸 전문가다.

오종한 세종 대표변호사는 “방위산업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산업이자, 고도의 법률적 이해가 요구되는 분야”라며 “기업들이 실무 현장에서 마주하는 법적 쟁점에 대해 실질적인 해답을 찾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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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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