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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 고집 안 해”… 서울시, 소모적 임단협 논쟁 중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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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5-29 15:58:27   폰트크기 변경      
대전ㆍ부산 모델 제시하며 ‘지속가능한 임금체계’ 촉구

“소송 기다리면 수년 허비…구조 바꿔야 할 때”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결렬됐지만 예고한 파업을 미루기로 한 지난 28일 서울 시내의 한 공영버스 차고지에 버스들이 세워져 있다. / 사진 : 연합 


[대한경제=박호수 기자] 서울시가 시내버스 임금체계 개편을 두고 노사 양측에 “더는 소모적 논쟁을 반복하지 말고 지속 가능한 협의 테이블에 앉아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8일 임금ㆍ단체협상이 최종 결렬된 뒤 파업이 유보된 상황에서, 서울시가 직접 나서 대전ㆍ부산 등 유사 사례를 언급하며 입장을 설명한 것이다.

29일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금의 논쟁은 단순한 임금 인상률을 넘어, 근본적인 임금 구조를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며 “계속해서 통상임금 논쟁을 끌고 가는 것은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언급한 대표적 사례는 2012년 대전시다. 당시 대전시는 정기상여금, 하계휴가비, 운전자 보험료 등 각종 수당을 아예 폐지하고, 해당 항목을 기본급에 편입하는 구조로 임금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결과적으로 임금 총액이 3.2% 늘어난 뒤, 다시 기본급 3.75%를 인상해 총 7.6%의 임금 상승 효과를 봤다.

부산 역시 올해 초 유사한 개편안을 수용해 파업 하루 만에 협상이 타결됐다. 부산의 사례에서는 2024년 기준 상여금 109만원, 하계휴가비 10만원을 모두 없애는 대신 기본급에 해당 금액을 반영했고, 그로 인해 기본급과 연동되는 각종 수당도 함께 인상됐다. 



대전 시내버스 임금체계 개편 유사사례 / 자료 : 서울시 제공 


이번 서울시 임금체계 개편안의 핵심은 ‘기본급화를 전제로 한 구조조정’이다. 통상임금 논란을 낳는 정기상여금 등을 없애고, 이를 기본급에 포함한 뒤 그 총액을 기준으로 임금 인상률을 논의하자는 구조다. 지난해 평균 임금인 6200만 원을 기준으로 임금 체계를 먼저 정리한 뒤 실질 인상폭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노조 측은 이 안이 ‘총액 동결’을 의미한다고 반발해왔다. 상여금이 기본급에 포함될 경우 시급이 오르고, 그에 따라 연장ㆍ야간 수당 등도 자연히 인상되는데, 총액을 그대로 두면 결과적으로 실질 임금이 줄어든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여 실장은 “서울시가 총액 동결을 고집하는 게 아니다. 임금 체계 개편만 합의되면 인상률 자체는 노사 간 협의로 정할 수 있다”며 “총액 기준은 협상의 출발점일 뿐이지, 고정된 결과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논란의 출발점은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이다. 종전까지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다’는 입장이었지만, 판결을 통해 기존 관행이 뒤집혔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버스업계에도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시는 이 소송만으로도 수천억 원의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서울시 버스조합 임금체계 개편안. / 자료 : 서울시 제공 



여 실장은 “이미 발생한 분쟁은 법정에서 다투면 되겠지만, 새로운 체계를 논의할 임단협은 별개로 봐야 한다”며 “부산과 같이 선제적으로 구조를 정비하지 않으면, 2~3년 뒤 또다시 똑같은 논란이 벌어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근로시간 인정 기준에 따라 상여금의 기본급 환산폭이 2배까지 달라질 수 있다. 이게 소송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는 시간 논란을 배제하고 ‘총액’ 기준으로 맞추자는 입장”이라며 “법정에서 과거 몫은 다투되, 앞으로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번 임단협이 단순히 ‘사측-노조’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기본권이 걸린 공공 문제임을 재차 강조했다. 여 실장은 “시내버스 준공영제로 인한 시민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노측에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일원으로서 시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원만히 임금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해와 양보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박호수 기자 lake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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