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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궤도 위성통신시대 개막…스페이스X·원웹, 국내 서비스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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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5-30 11:00:53   폰트크기 변경      

스페이스X 팰컨9 로켓 발사 /사진:연합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Low Earth Orbit, LEO) 제공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 승인 현황>

[대한경제=심화영 기자]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등 해외 저궤도 위성통신이 국내에서 서비스를 개시하기 위한 사실상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다. 정부는 ‘스페이스X’(스타링크)와 ‘원웹’(한화시스템ㆍKT SAT)의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공급을 공식 승인했다. 이에 따라 스타링크ㆍ원웹 모두 국내 사업자와 협력체계를 갖추고 상용화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스타링크코리아(대표 로렌 애슐리 드레이어)가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와 체결한 국경 간 공급 협정과 한화시스템(대표 손재일), KT SAT(대표 서영수)이 유럽계 통신기업 유텔샛원앱(이하 ‘원웹’)과 각각 체결한 국경 간 공급 협정 등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의 국내 공급에 관한 총 3건의 협정을 모두 승인했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스페이스X나 원웹과 같은 해외사업자는 국내에서 직접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고,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국내 기간통신사업자가 해당 해외사업자와 국경 간 공급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과기정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스페이스X는 한국에 스타링크코리아를 설립, 스타링크코리아는 국내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완료하고 스페이스X와 체결한 협정의 승인을 신청했다. 원웹의 경우에는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인 한화시스템과 KT SAT이 각각 원웹과 체결한 협정의 승인을 신청했다.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 가능성, 국내 통신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총 3건의 국경 간 공급 협정을 모두 승인했다. 이후 전파법에 따라 각 사업자의 서비스에 이용되는 ‘사용자 단말기(안테나)’의 적합성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그 이후 정식 상용화가 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해외 체류자나 비공식 채널로만 스타링크 이용이 가능했지만, 스타링크코리아가 정식 사업자로 인정되면서 합법적인 유통ㆍ판매ㆍ운영이 가능해졌다”면서 “원웹 진영은 두 군데(한화, KT SAT)와 각각 계약해 국내 경쟁 구조도 형성해 향후 상용 요금제와 판매전략이 주목된다”고 했다.


심화영 기자 dor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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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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