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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설난영 비하’ 발언 파문…국민의힘, 대국민 사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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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5-30 14:36:34   폰트크기 변경      
金 “설난영이 김문수”…유시민, ‘선거법 위반·모욕’ 등으로 고발당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 28일 공개된 유튜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나와 발언하고 있다/사진:‘김어준의 다스뵈이다’ 유튜브 영상 캡처.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설난영 여사에 대해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대통령 후보 배우자 자리에 있어 제정신이 아니다”는 취지로 한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서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유 전 이사장에게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는 한편 법적 대응에 나섰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8일 공개된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유력한 정당의 대통령 후보 배우자라는 자리가 설난영 씨 인생에서는 거의 갈 수 없는 자리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발이 공중에 떠 있다”며 “한마디로 제정신이 아니다 그런 뜻”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또 설 여사를 대학생 출신 노동자이자 노동운동가였던 김 후보와 결혼한 ‘찐(진짜) 노동자’로 표현하면서 “김문수 씨는 설난영 씨가 생각하기에 나하고는 균형이 안 맞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 “그런 남자와의 혼인을 통해 내가 좀 더 고양됐다고 느낄 수 있다”, “험하게 살다가 국회의원 사모님이 됐다. 남편을 더욱 우러러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유 전 이사장과 김 후보는 서울대 선후배 사이로, 1980년대에 학생ㆍ노동운동을 같이 했다. 유 전 이사장은 김 후보가 당시 감옥에 투옥됐을 때 적극적으로 구명 운동을 펼쳤으며, 김 후보 부부와 인연을 맺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이사장의 발언 이후 논란이 커진 가운데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김 후보는 30일 자신의 SNS에 “인생에서 갈 수 있는 자리가 따로 있고 갈 수 없는 자리가 따로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설난영이 김문수고, 김문수가 설난영”이라고 강조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선대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세상에 도대체 대통령 후보의 부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저희로서는 묵과할 수 없는, 정말 심각한 여성에 대한 비하이기도 하고, 이 땅에 산업화를 일궈온 수많은 노동자에 대한 비하이기도 하다”며 “한편으로는 건전하게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모든 가정에 대한 비하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면 정치인ㆍ언론인ㆍ대기업 취업ㆍ서울 거주 자격은 어디까지 있는 것인가 등 사회가 가진 양극화 문제라든지 차별 문제로 이어지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여성본부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유 전 이사장에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이인선 여성본부장은 “설난영 여사를 향한 유시민 씨의 조롱은 모든 여성에 대한 모욕”이라면서 “설난영 여사를 향해 퍼부은 조롱과 비하의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첫째, 유시민 씨는 설난영 여사와 국민 앞에 즉각 정중히 사과하라. 둘째, 앞으로 상대 진영 여성일지라도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을 지키는 정치 문화를 확립하라”고 촉구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이날 유 전 이사장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시의원은 “유씨가 설 여사 인격을 짓밟고 살아온 인생에 오물을 뿌리는 막말을 했다”며 “김 후보자 낙선을 목적으로 배우자를 비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251조는 당선 혹은 낙선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나 배우자 등을 비방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와 함께 같은 법 110조는 선거운동을 위해 후보자 부인 등과 관련해 특정 지역ㆍ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ㆍ모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같은 날 유 전 이사장을 명예훼손과 모욕,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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