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건축업계, 새정부 역할 기대…“업무대가 법제화 속도내야”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5-06-05 10:43:32   폰트크기 변경      
“민간 대가기준 마련, 지급보증제 도입 절실”

公共 발주물량 확대ㆍ조기집행 ‘한목소리’

건축산업 공약 ‘실종’…국가건축정책위 역할 강화 제언

“폐교ㆍ빈집ㆍ기반시설 등 지역 건축사들이 주도해야”

자격시험제도 개선ㆍ지정감리제 확대 등 ‘난망’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대한경제=전동훈 기자]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 가운데 건축업계는 정국 불안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된 데 대해 긍정적 반응을 내놨다.

공공 부문이 앞장서 불황에 빠진 건축경기 부양에 앞장서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특히 ‘건축사업무 대가기준 관련 법제화’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건축설계업계 관계자는 “얼어붙은 민간부문을 대신해 공공 발주 물량을 확대하고 재정을 조기집행해 숨통을 틔워주길 바란다”며 “특히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 등 주요 국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감이 특정 대형사에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 차원의 건축 산업 공약이 ‘전무’했던 데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며 법ㆍ제도 개선에 대한 기대도 내비쳤다.

대형 건축사사무소 A사 임원은 “건축 서비스 시장 규모가 10조원 대에 이르지만, 관련 산업에 대한 공약조차 찾아보기 어려운 것은 깊이 반성해야 할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역시 방향 제시나 선언적 역할에 그쳤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며 “실무 단계로 이어지는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합의를 이룬 의제에 대해서는 임기와 관계없이 연속성 있게 추진해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당장 건축설계업계의 숙원으로 손꼽혀온 ‘민간 대가기준 법제화’ 논의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진전을 보일 지 주목된다.

앞서 지난 1월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는 공공 발주사업에만 적용하던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민간 영역에서 준용(準用)하도록 하는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중견 건축사사무소 B사 임원은 “민간 대가기준 부재는 과당 경쟁, 덤핑 수주의 근본 원인”이라며 “건축사협회의 추진 의지가 강력하고, 여야 공히 공감대를 이룬 사안이라 순항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업계가 직면한 ‘미수금 리스크’ 역시 제도 보완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중소 건축사사무소 C사 대표는 “주요 대형사들의 미수금 규모가 3년 새 20배 넘게 폭증한 것은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현실과 무관치 않다”며 “건축주가 대가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건축사 업무대가 지급보증제’가 새 정부서 탄력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사 위기에 처한 지방 건축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전 소재 D사 대표는 “고층ㆍ대형 아파트 일변도의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저층ㆍ친환경 주거모델을 확대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설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폭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 건축사들 주도로 폐교 활용, 빈집 정비, 택지 기반시설 구축 등을 현장 특성에 맞는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업계의 주요 이슈로 부상한 △건축사 자격시험제도 응시제한 완화 △허가권자 지정감리제 확대 △CM능력평가ㆍ공시제도 의무화 등도 재점화할 전망이다. 비상 계엄이 촉발한 조기 대선 여파로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였던 국회가 정상화하면서다.

다만, 업계 내부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안인 만큼, 입법 논의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전동훈 기자 jdh@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건설산업부
전동훈 기자
jdh@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