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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C 분야 정책 속도전 예고…모듈러 활성화 법안 탄력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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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6-05 09:38:12   폰트크기 변경      

준공된 모듈러 주택 중 최고층인 용인 영덕 경기행복주택 / 현대엔지니어링 제공

[대한경제=김민수 기자]공장제작ㆍ현장조립 방식의 모듈러 건축이 건설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의 해결책으로 떠오른 가운데, 새 정부 출범을 맞아 모듈러 주택 활성화에 추진력을 얻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새 정부는 민주당을 범여권 의석수를 바탕으로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등의 건설 분야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전망이다. 이러한 정책 과제를 추진하면서 현재 상정된 모듈러 주택 활성화 법안 처리에도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모듈러 주택은 탈현장건설(OSC) 방식을 기반으로 주택을 구성하는 기본 골조를 비롯해 전기배선, 배관, 욕실, 주방 등의 집 구조의 70∼80% 이상을 표준화ㆍ규격화된 모듈 유닛으로 공장에서 제작해 운반 후 현장에서 조립하는 주택이다. 현장 작업을 최소화해 인력난 해소 및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고, 기존 건설방식 대비 평균 20∼30% 공기단축이 가능해 미래형 주택 공급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모듈러 주택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모듈러 주택 인정 대상을 숙박시설ㆍ오피스텔 등 준주택까지 포함하며, 용적률ㆍ건폐율ㆍ높이제한 완화 등 실질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기에 한국철강협회와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가 주택법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모듈러 주택에 딱 맞는 기준과 인증제도를 만들어 잘 만든 모듈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한번 공업화주택으로 인정받으면 비슷한 주택은 반복해서 쉽게 인정해줌으로써 활성화를 유도하자는 내용이다.

선거운동 기간 한국주택협회가 민주당에 건낸 정책제안에도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주택협회는 시공기간 단축, 균일한 품질, 친환경 자재 등 장점 많은 모듈러 주택을 민간이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용적률, 건폐율,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주는 주택법 개정을 제안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 일부를 모듈러 주택 용지로 지정해 공모 방식을 통해 조성원가 수준으로 우선 공급하는 제도도 제안했다. 이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이와 함께 주택협회는 공장에서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일괄 시공되는 모듈러의 특성을 반영해 현장 시공을 기준으로 하는 현재의 분리발주 제도에서 예외 적용될 수 있도록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분리발주 예외 적용은 2020년 이원욱 전 개혁신당 의원을 통해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으로 발의됐으나 하도급 업계의 반발로 철회된 이후 별다른 입법 논의가 이어지지 않은 상태다.

법령 개정이 진행되는 동시에 모듈러에 대한 이해도와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주택 정책을 책임질 수장으로 올 가능성도 제시돼 업계의 기대감이 크다. 최근 국토교통부 장관 및 LH 사장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이 김세용 전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이다. 김 전 사장은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 출신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GH 사장 등을 거치며 가는 곳마다 모듈러 주택을 도입하는 데 앞장서왔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모듈러 주택은 속도감 있고 유연한 주택 공급 방식”이라며 “공사기간 단축과 일관된 품질 향상 등 모듈러의 장점 실현으로 신속한 주택 공급 및 공급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민수 기자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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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부
김민수 기자
kms@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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