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2억5000만원
1심보다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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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 사진: 연합 |
[대한경제=박호수 기자]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뒤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형량은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징역 7년,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8개월이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총 3억3400여만원 상당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와 함께, 쌍방울이 북한에 800만달러를 대신 송금하는 과정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제의 대북송금은 경기도가 추진한 스마트팜 사업과 관련이 있다. 경기도는 당시 북측과 협의해 스마트팜 구축비 500만달러,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했고, 이를 쌍방울이 대신 전달한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8년, 정치자금법 위반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벌금 2억5000만원과 추징금 3억2595만원도 함께 부과됐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일부 양형 사유가 인정되면서 징역 7년 8개월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최종 확정 판결을 내렸다.
박호수 기자 lake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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