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 개정안도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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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이 상정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대한경제=조성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3대 특검법’인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모두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본회의에서 세 특검법안 모두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전반을 수사하는 것이 골자로 특검보 6명, 파견 검사 60명, 파견 수사관을 100명으로 확대하도록 하는 수정안이 통과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총 16개의 수사 대상을 적시했다.
특검 후보자는 추천 의뢰를 받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가 추천하게 돼 있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게 된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세 차례, 내란 특검법은 두 차례, 김건희 특검법은 네 차례 국회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이 이들 특검법안을 추진해 온 만큼,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곧바로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특검 후보자 추천 및 임명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재석 202명 중 찬성 185명, 반대 18명으로 통과됐다.
현행법상 검사 징계 절차 개시는 검찰총장만 청구할 수 있어 검사에 대한 징계가 제한되는 등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에게도 검사에 대한 직접 징계 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의 잘못이 의심될 때는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감찰관에게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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