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김승수 기자] 중소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용근로자의 투입이 많은 데다 복잡한 생산체계로 인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이 어렵기 때문인데, 여전히 불명확하고 모호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8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내놓은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난 3월 17일까지 선고된 판결 37건을 분석한 결과, 유죄 선고는 33건(89.2%), 무죄는 4건(10.8%)이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 중 처벌 수위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26건(78.8%)으로 가장 많았고, 실형은 5건(15.2%), 벌금형은 2건(61.5%)이었다.
실형 선고 이유는 △사고전력 △동종전과 △안전점검 지적사항 방치 등이었고, 형량은 징역 1년~2년이었다.
무죄 선고 사유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으로 적용 미대상(건설업 2건) △안전·보건 확보의무 불이행과 사고 발생간 인과관계 부재(1건) △과실 정도 대비 사고 책임 과도(1건) 등이었다.
관련자와 함께 기소된 법인에 대한 벌금형 규모는 사건별로 500만원~20억원으로 나타났다.
사고 발생 사업장의 업종은 건설업이 17건(46.0%)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제조업 15건(40.5%), 기타업 5건(13.5%) 등의 순이었다.
건설업 판결을 보면 유죄 15건(88.2%), 무죄 2건(11.8%)이었으며,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수준은 실형 1건(6.7%), 징역형의 집행유예 14건(93.3%)이었고, 법인 처벌 수준은 벌금 1000만원~2억원이었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29건(78.4%)으로 가장 많았고, 중견기업(5건·13.5%), 대기업(3건·8.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의 유죄 비율은 96.6%(28건)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는데, 이 가운데 절반 이상(15건·53.6%)이 건설업이었다.
유죄 판결 33건 중 중소건설사 사건 비율이 45.5%로 절반에 육박했다.
건설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항으로는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절차 마련(12건)’과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 평가기준 마련(11건)’이 많았다. 복잡한 하도급 구조로 운영되는 건설업 특성상 ‘도급 시 산재예방 능력 평가 기준 마련(6건)’도 다른 업종에 비해 위반 비율이 높았다.
홍성호 건정연 선임연구위원은 “중소건설사에 대한 유죄 비율이 다른 기업 유형보다 높은 것은 인력·예산 부족과 함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이 본질적으로 어려운 건설업 특성 때문”이라며 “기업 규모와 업종 특성을 고려한 안전·보건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승수 기자 s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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