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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3차 조정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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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6-09 13:35:40   폰트크기 변경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9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2025년도 제3차 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제21기 협의회 위원을 새롭게 구성했다. (오른쪽부터) 성하범 대표이사, 김태영 대표이사, 신현덕 대표이사, 박정서 변호사, 권중영 변호사(위원장), 이승호 교수, 강영배 대표이사, 김충일 대표이사, 김정환 대표이사
[대한경제=정석한 기자]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025년도 제3차 조정회의를 서울 강남구 소재 건설회관에서 9일 개최하고, 제21기 위원을 새롭게 구성했다.

협의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거해 1985년부터 건설분야 불공정 하도급거래 등에 따른 원사업자 및 하수급사업자 간 분쟁을 신속하고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가 공동 운영하고 있다.

이번 조정결과를 살펴보면 조정성립 14건, 불성립 1건, 각하 및 종료된 사안은 8건으로 모두 23건이다.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와 조정회의에 참가한 위원이 기명날인해 조정조서를 작성하게 되며,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최근 3년간(2023년~2025년 5월 31일) 조정성립 건수는 191건으로, 조정금액 및 소송비용 절감 등 경제적 성과는 413억4499만원에 이른다고 협의회 측은 설명했다.

협의회는 지난 14일로 20기 위원의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21기 협의회 위원을 새롭게 위촉했다.

21기 위원은 공익위원으로 △권중영 법률사무소 내일 변호사 △이승호 상지대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 △박정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종합대표위원으로 △김태영 태영종합건설㈜ 대표이사 △성하범 에스테크건설㈜ 대표이사 △신현덕 디에스디건설㈜ 대표이사, 전문대표위원으로 △강영배 ㈜성신석건 대표이사 △김충일 계림조경㈜ 대표이사 △김정환 다사건설㈜ 대표이사 등 9명이다. 임기는 2년이다.

아울러 협의회는 공익위원 중 권중영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정석한 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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