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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진구 ‘중곡동 복합개발’ 설계사 선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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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6-10 11:00:37   폰트크기 변경      
결선 1人3票…“졸속심사” vs “재량 범주”

최종후보 5곳 선정 후 ‘복수투표’

낙선 업체들 “절차적 정당성 훼손”

일각선 “심사위에 전권 위임 결정”

광진구 “법률자문 통해 재량권 확인”



[대한경제=전동훈 기자] 중곡동 의료복합단지 옆 공공기여 부지(옛 소아청소년진료소 부지) 복합개발을 추진 중인 서울 광진구가 설계사 선정방식을 두고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구는 지난 3월20일 ‘중곡동 공영주차장 복합개발사업 설계공모(설계비 22억원)’를 심사했지만 낙선 업체들의 이의제기가 이어졌다.

이에 따라 구는 지난 4월 말 재검토를 통해 기존 결정을 유지하기로 의결했고, 지난달 말 이를 최종 확정했다.

앞서 건축사 7명으로 꾸린 심사위원회는 27개 응모작 가운데 세 차례 투표를 거쳐 △범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아인그룹건축사사무소 △에스이오피건축사사무소 △해마종합건축사사무소 △희림 등 5개사가 제출한 작품을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

문제는 최종 심사 과정에서 발생했다. 위원들은 회의 도중 1인당 3표씩 복수 투표해 다득표작을 당선작으로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4차 투표에서 희림(우인엔지니어링건축사사사무소ㆍ이하 공동수급체)이 7표를 확보해 당선됐다.

이에 낙선업체들은 ‘졸속 심사’라며 반발했다. 사전 고지 없이 회의 도중 일반적이지 않은 심사방식을 도입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했다는 것이다.

통상 결선에서는 ‘1인 1표’ 또는 ‘채점제’로 당선작을 가리는 것이 관례인데 결선에서 복수 지지표를 허용한 사례는 드물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이 공모에 불참한 A사 대표는 “쇼트 리스트를 도출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해할 수 있지만, 결선에 다표제를 적용하는 사례는 듣도 보도 못한 방식”이라고 말했다. 다른 B사 관계자 역시 “금시초문”이라고 반응했다.

특히 ‘1인 3표’ 방식은 표가 여러 작품으로 분산되기 쉬워 뚜렷한 개성이 있는 안보다는 전체적으로 무난한 평가를 받은 안이 유리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정 공모안을 띄우기 위해 나머지 두 표를 다른 작품에 일부러 분산해 넣는 ‘전략적 투표’ 우려도 나온다.

구는 낙선업체들의 이의 제기를 수용해 지난 4월29일 ‘심사결과 확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추가로 소집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희림의 공모안에 대해 ‘피난계획과 관련한 지침 및 법규 위반 소지가 있다’는 기술검토 의견이 새롭게 제기됐지만, 심사위원회는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기존 결과를 유지하기로 최종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낙선한 C사 임원은 “심사위원 중 일부는 위반 내용을 미리 알았더라면 다른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며 “심사위원회를 전면 재구성해 재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심사위원회 재량의 범주로 봐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D사 관계자는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심사 방식이긴 하나, 심사위가 설계사 선정에 대한 전권을 위임받은 만큼 결정에 따르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구는 이번 회의가 국토교통부의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의 틀 안에서 진행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청 관계자는 “국토부 지침에는 투표 방식에 대해 명확히 정한 사항이 없고, 담당 변호사로부터 심사위의 재량권이 인정된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전동훈 기자 j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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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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