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12ㆍ3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내란 특검’ 출범을 앞두고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들이 막판 수사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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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ㆍ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7일 윤 전 대통령에게 ‘6월5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불응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를 저지하라고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됐다.
이후 경호처에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 위반)로 추가 입건된 상태다.
경찰은 경호처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비화폰 서버 기록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비상계엄 직후 윤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사용 기록이 삭제된 정황을 확인한 바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도 경호처에서 비화폰 서버 기록과 CCTV 자료를 임의 제출하는 형태로 확보하고 있다.
경찰과 검찰은 특검에 사건을 넘기기 전까지 필요한 증거 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수사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1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특검법을 공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은 인선과 준비 과정을 거쳐 약 한 달 뒤쯤 출범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대선 이후 처음으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 출석하면서 대선 결과나 특검 출범 등에 대한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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