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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주요 입법 과제 추진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우선 현직 대통령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공직선거법과 상법개정안, 방송3법,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등도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법안에 대해 “형사소송법은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다른 법안들에 대해서는 “관련된 상임위가 있고 논의를 더 해봐야 알 것”이라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은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불법 대북 송금’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통령을 방어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다만, 서울고법은 이날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변경하고 추정(추후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파기환송심 재판은 이달 18일 열릴 예정이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돼 이 대통령에게 적용되면 위증교사ㆍ대장동 및 성남FCㆍ대북송금ㆍ법인카드 유용 등 나머지 4개 사건 재판도 중지된다.
민주당은 또 △상법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 △방송3법(방송법ㆍ방송문화진흥회법ㆍ한국교육방송공사법개정안) △양곡관리법 등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최종 부결된 주요 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기로 했다.
상법개정안은 이르면 12일, 늦어도 이달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정문ㆍ오기형 의원 등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은 지난 5일 기존안보다 더 강력해진 상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3% 룰(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규칙)’을 새롭게 추가한 것이 대표적이다.
특히, 이 대통령의 ‘코스피 5000시대’ 공약 이행을 위한 법이자 “(취임 후) 2∼3주 안에 처리할 것”이라는 의지를 직접 드러냈던 만큼 신속한 처리가 예상된다. 재계에서는 해당 개정안이 현실화하면 소액주주가 회사 경영에 개입할 여지가 커져 경영권을 제약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방송 3법은 현재 KBSㆍMBCㆍ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추천권을 학계와 관련 직능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윤석열 정부 시기 윤 전 대통령의 두 차례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거쳐 모두 폐기됐다. 현재 재발의된 법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은 허위사실공표죄 성립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이재명 면소법’(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 처리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이 당선 직후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제동을 걸면서 잠시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정부와 민주당은 20조∼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추진하고, 지역화폐법 처리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지원금과는 별개로 민생 예산 상당 부분을 지역화폐 발행에 편성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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