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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李재판 연기에 “죄있는 권력자는 법망 피해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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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6-09 16:28:19   폰트크기 변경      
한동훈 “사법부 역사에 큰 오점”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원내대표직 사퇴를 선언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조성아 기자]국민의힘이 9일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파기환송심 연기에 대해 거세게 비판했다. 헌법과 법치주의의 근간이 권력의 입김 앞에 흔들리고 있다며 한목소리로 대여 공세에 나섰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연기한 것에 대해 “죄 있는 권력자는 법망을 피해도 괜찮은 거냐”며 “대통령이 됐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유죄취지의 판결을 받은 사건을 심리하지 않는 게 사법 정의에 맞느냐”고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어 “서울고법이 공판기일을 연기하면서 이유로 든 게 헌법 84조의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라며 “그 조항은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지 이미 기소된 형사사건 재판까지 중단하라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어떤 권력도 헌법 위에 설 수는 없고, 대통령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며 “법원 스스로 통치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자인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더욱 심각한건 민주당의 태도”라며 “개별 재판부의 판단에 맡기면 곤란하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됐으니 아예 재판을 못하게 막겠다는 것”이라며 “이쯤 되면 사법부를 헌법이 부여한 독립기관이 아닌 정치권력의 하명기관으로 여기는 것”이라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의총 모두발언에서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새로운 재판을 위한 대통령의 기소가 불가능하다는 뜻이지 이미 진행중인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초등학생도 다 알 수가 있다”며 “권력의 바람 앞에 미리 알아서 누워버린 서울고법 판사의 판단은 사법부의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고법은 즉시 헌법84조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철회하기 바라며 검찰은 항고를 통해서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을 대법원에 요청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을 향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죄가 없다면 당당하게 재판에 임해야 하고 재판에 임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고 대통령의 권위도 지키는 길”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또한 이날 SNS를 통해 “헌법 84조는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무관하게 임기 시작 전에 이미 피고인의 신분에서 진행 중이던 형사재판을 중지하라는 조항이 아니다”라며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꺾은 오늘 결정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이어 “헌법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법원 독립을 근본적으로 해치는 잘못된 결정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오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사건의 1차 공판기일 일정을 당초 오는 18일에서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 또한 이를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앞서 대법원은 헌법 84조의 해석은 원칙적으로 각 재판을 맡은 개별 재판부에 달려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울고법 재판부가 이날 기일 변경 이유로 헌법 84조를 언급한 것을 감안하면 해당 재판부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현재 진행 중인 형사 재판도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이번 결정이 이 대통령의 다른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들의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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