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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건설부동산 분쟁 아카데미’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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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6-10 11:32:10   폰트크기 변경      
건설사 법무 실무자 대상 건설분쟁교육 프로그램

5회에 걸쳐 주요 쟁점과 최근 사례 다뤄 호평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은 지난달 9일부터 지난 5일까지 모두 5회에 걸쳐 ‘건설부동산 아카데미’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법무법인 세종의 윤재윤 변호사가 ‘건설부동산 분쟁 아카데미’ 1회차 강의에서 건설소송실무에서 꼭 알아야 할 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세종 제공


세종은 건설시장 상황에 따라 점차 복잡ㆍ다양해지는 분쟁 양상을 감안해 선제적으로 이슈를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매년 건설사 법무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건설분쟁교육 프로그램을 열고 있다.

올해 세미나에는 세종의 건설ㆍ부동산 분쟁 전문가 11명이 발표자로 나서 ‘건설부동산 분쟁의 주요 쟁점과 최근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이론과 실무는 물론, 각 분야별로 최신 분쟁 동향과 대응 방안 등을 살펴봤다.

특히 건설경기 하락에 따른 분양계약 취소ㆍ해제와 물가변동ㆍ추가공사비 분쟁을 비롯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등 실무와 분쟁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례 위주로 발표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1회차에서는 건설ㆍ부동산 분쟁의 최고 전문가인 윤재윤 변호사가 발표자로 나와 건설소송은 현장 차원에서 준비가 중요할 뿐만 아니라, 소송 준비 매뉴얼도 미리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건설ㆍ부동산 분쟁의 바이블인 ‘건설분쟁관계법’의 저자로, 판사 시절 건설전담재판부 재판장을 가장 오랜 기간 역임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건설법학회 회장을 지내는 등 건설소송의 최고 권위자로 명성이 높다.

도산 분야 전문가인 김영근 변호사는 ‘건설분쟁과 도산’을 주제로 도산절차가 공사도급계약에 미치는 영향, 부동산 신탁과 도산에 관한 쟁점 등 최근 건설 현장에서 문제 되는 주요 쟁점을 구체적인 사례 위주로 소개했다.

2회차는 박재현ㆍ조수형 변호사가 물가변동 분쟁의 최근 동향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무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박 변호사는 “물가변동 분쟁이 개별 현장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맞춤형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조언을 내놨다. 조 변호사는 건설현장의 중대재해와 관련해 다양한 사례 분석과 함께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3회차에서는 남영수ㆍ조영우 변호사가 분양계약의 취소ㆍ해제 등을 둘러싼 분쟁 동향과 시공사ㆍ신탁사의 책임준공의무 분쟁 현황, 제도개선 논의 등을 소개했다.

남 변호사는 최근 부동산 경기 변동과 함께 폭증하는 분양계약 관련 분쟁에 대해 유형별로 실제 사례와 하급심 동향을 분석하면서 “건축물분양법 위반을 이유로 한 해제, 방문판매법에 따른 청약 철회 등 새로운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4회차는 부동산 신탁과 공매, 건설감정 실무와 관련해 김재황ㆍ신나리 변호사가 발표자로 나섰다.

김 변호사는 공매절차중지 가처분 사례를 중심으로 최근 현장에서 분쟁이 늘고 있는 공매 관련 분쟁을 분석했다. 신 변호사는 “감정관리센터의 도입으로 감정절차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강화되면서, 보다 신속하고 객관적인 감정절차의 진행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를 내놨다.

마지막 5회차에서는 올해 새로 출범한 ‘세종 건설클레임센터’를 소개했다.

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동희 수석전문위원(전 대한토목학회 부회장)은 “공공ㆍ민간사업에서 기술적 쟁점이 복잡한 건설분쟁에 대해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와 변호사가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해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 해결’을 목표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세종 건설부동산분쟁그룹을 이끌고 있는 이승수 변호사는 “앞으로도 고객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건설ㆍ부동산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에 대해 실질적ㆍ효과적인 해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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