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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12일 본회의 계획 철회…‘재판중지법ㆍ방송3법’ 등 속도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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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6-10 15:41:38   폰트크기 변경      
쟁점 법안 처리, 13일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로 미룰 듯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쟁점 법안을 처리하려던 계획을 철회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방송3법 등의 개혁 입법을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이 같은 결정을 한 배경에는 부정적 여론이 큰 법안들을 새 정부 집권 초기 강행 처리하는 데 대한 부담감과 야당과의 협치에 대한 정부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는 없고, 궁금해하셨던 여러 가지 법안들도 일단 이번주에는 처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마당에 어려운 과제들을 마무리 짓고 새 지도부를 출범하게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새 지도부에서 다시 총괄 검토해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이 있었다”라며 “결국 어제 원내지도부 회의와 대통령실과의 조율, 각 상임위 의견을 들어 12일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방송 장악’ 논란이 있는 ‘방송 3법’ 처리에 대해서도 “만약 12일 본회의가 열리기로 했으면 오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예정대로 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민주당은 이날 소관 상임위를 열고 방송 3법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일단 회의를 취소한 뒤 논의를 더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의장실도 이날 언론 공지에서 “12일 국회 본회의는 확정된 바 없으며 본회의 요청도 들어온 바 없다”고 알렸다.

이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았던 형사소송법 개정안, 방송3법, 상법 개정안 처리는 오는 13일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로 미뤄졌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시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방송3법은 KBSㆍMBCㆍ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수를 늘리고 이사추천권을 정치권뿐만 아니라 학계와 관련 직능단체 등으로 확대해 지배구조를 다원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이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후 유예 기간 없이 법안을 즉시 시행하는 내용 등을 추가해 재발의했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새 원내대표(후보자 김병기ㆍ서영교 의원)를 뽑은 뒤 쟁점 법안들에 대한 논의를 새 원내지도부에서 재추진하겠단 계획이다. 특히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경우 이재명 대통령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법안인 만큼 처리 시점을 두고 이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결정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편,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국회를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를 연이어 예방한다. 이 대통령의 협치 의지를 전달하기 위한 첫 행보로 풀이된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주권 정부는 국회를 존중하고 국회와의 소통을 통해서 국정을 잘 이끌어가는 기본 원칙을 꼭 지키겠다’고 전달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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