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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대장동 재판’도 사실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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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6-10 16:08:42   폰트크기 변경      
서울중앙지법, 재판기일 추정

“헌법 84조 ‘불소추특권’ 적용”

나머지 재판 줄줄이 중단 전망

재임중 ‘사법리스크’ 일단 해소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ㆍ위례ㆍ백현동 개발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재판도 사실상 중단됐다.

헌법상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따른 조치로,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나머지 재판도 줄줄이 중단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열릴 예정이었던 이 대통령의 공판기일을 헌법 제84조에 따라 추후지정(추정)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재판부는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도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사건의 공동 피고인으로 이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공판기일은 다음 달 15일로 변경됐다.

원칙적으로 소송에서 재판기일을 변경하거나 연기ㆍ속행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기일을 바로 지정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일을 나중에 지정할 수 있는데, 이를 실무상 ‘추정’이라고 한다. 사실상 재판이 중단되는 셈이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는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 진행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이어져 왔다.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도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소추’가 기소만을 의미하는지, 기소 이후 재판 절차까지 포함하는지에 대해 법조계에서도 여전히 해석이 분분하다.

대법원도 “대선에 당선된 형사 피고인에 대해 헌법 제84조를 적용해야 할지 여부는 해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담당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는 입장만 밝힌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 대통령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는 하나둘씩 재판 진행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내놓고 있다.


앞서 전날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도 공판기일을 추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에 대한 대장동 사건 1심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은 이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중단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들 사건을 포함해 △위증교사 혐의(2심)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1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1심) 등 모두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위증교사 혐의 사건 2심은 지난달 20일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재판부가 대선 이후로 재판기일을 추정해 재판이 미뤄진 상태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혐의 사건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 절차를 밟고 있다.

나머지 재판부도 조만간 재판 진행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이제 막 당선된 현직 대통령을 형사법정에 세우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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