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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인수합병(M&A) 추진 계획을 반영한 회생계획안을 내달 10일까지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홈플러스는 그동안 청산가치(보유 자산을 처분할 때 얻는 가치)보다 계속기업가치(기업 활동을 이어갈 때 창출되는 경제적 가치)가 커 기업회생에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조사위원으로 지정된 삼일회계법인과 홈플러스는 회생계획안의 기초가 될 조사보고서 작성에 돌입했다.
홈플러스의 부채는 메리츠 계열 3개사에서 빌린 1조2000억원을 포함해 2조원대에 달한다. 보유한 점포의 가치를 더한 부동산 자산은 4조7000억원 규모다.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안에 M&A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반영하기로 하면서 법원에서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이 내려지면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는 새로운 주인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홈플러스가 작년부터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슈퍼마켓) 분할 매각을 추진했던 만큼 회생계획안에 익스프레스 분할 매각안이 담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메리츠에서 담보권을 실행해 점포를 매각하겠다고 하지 않는 한 자가 점포 정리는 회생계획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임대료 인하 협상이 끝까지 결렬된 임대 점포는 폐점할 수 있다.
지금까지 홈플러스는 68개 임대점포 가운데 41개점의 건물주와 임대료 인하에 합의했다. 반면 20개점과는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홈플러스 측은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나머지 점포 임대주들과도 입장 차이가 많이 좁혀진 상태여서 조만간 추가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폐점을 최소화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협상하고, 노력에도 불구하고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해도 해당 점포 소속 전 직원들의 고용은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관계인 집회를 거쳐 법원이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오진주 기자 ohpea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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