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오뚜기와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업체인 면사랑이 기업 간의 거래중단 처분은 위법하다며 중소벤처기업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오뚜기는 ‘친족 기업’인 면사랑과의 거래를 이어갈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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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12일 오뚜기와 면사랑이 중기부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면사랑은 약 30년간 오뚜기에 면류를 공급해 왔다. 정세장 면사랑 대표는 오뚜기 창업주인 고(故) 함태호 명예회장의 맏사위로, 함영준 오뚜기 회장의 매형이다.
문제는 중소기업이었던 면사랑의 평균 매출이 2020년 기준 1000억원을 넘어 중견기업이 되면서 시작됐다. 현행법상 국수ㆍ냉면 제조업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있어 대기업은 중소기업과만 거래할 수 있고, 중견기업과는 이 분야에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사업을 확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뚜기는 면사랑과의 거래를 이어가기 위해 중기부에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 확장 승인을 신청했다. 오뚜기 측은 지난 30년간 거래가 지속된 만큼 사업에 신규 진출하거나 확장하는 게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중기부는 ‘면사랑과의 OEM 거래 자체를 전면 중단하고 대체할 거래처를 찾으라’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오뚜기 측은 “거래가 일시에 중단될 경우 매출과 이익 감소, 업계 점유율과 신용도 하락 등 중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며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일단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오뚜기는 면사랑과의 거래를 이어왔다.
법원은 본안 소송에서도 오뚜기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오뚜기와 면사랑 사이의 거래 규모를 생계형 적합업종에서 금지하는 대기업의 사업 확장으로 볼 수 없어 처분은 위법하다”며 중기부 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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