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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19일 ‘전자금융업자 자금세탁방지 의무’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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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6-16 10:51:37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은 오는 19일 오후 4시 서울 광화문 D타워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전자금융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및 실무’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세미나는 전자금융업자의 자금세탁방지(AML) 감사체계 구축을 돕고, 제재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최근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의 AML 관련 검사에서 새로운 쟁점들이 생겨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재 수위도 점차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1세션에서는 금융위원회 출신으로 FIU 정책자문위원을 역임한 홍명종 변호사가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중요성과 기업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발표한다. 농협은행 부행장(준법감시인)을 지낸 홍 변호사는 AML 책임자로 재직할 때 정부의 제도이행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는 등 금융권 내부통제와 컴플라이언스(준법경영) 체계 구축의 전문가로 꼽힌다.

2세션에서는 FIU 출신인 강련호 변호사가 ‘전자금융업자를 위한 자금세탁방지 독립적 감사제도의 이해’를 주제로 발표한다. 강 변호사도 FIU에서 AML 검사와 제재, 유권해석서 발행, 관련 법령 제ㆍ개정 업무를 담당한 전문가다.

세미나는 온ㆍ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참가 신청이나 문의는 세종 기획실로 하면 된다.

앞서 세종은 지난달 핀테크산업협회로부터 AML 독립적 감사 수행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AML과 테러자금조달방지(CFT)와 관련해 독보적인 역량을 자랑한다.

오종한 대표변호사는 “AML 독립적 감사가 형식적으로만 운영될 경우, 향후 금융당국으로부터 내부통제,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자료보존 의무 등 각 영역에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전자금융업자들이 최근 강화되고 있는 AML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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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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