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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ㆍ노동부, ‘태안화력 사망사고’ 서부발전ㆍ한전KPS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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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6-16 10:51:54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근로자인 고(故) 김충현씨가 정비 작업 도중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16일 발주처와 1ㆍ2차 하청업체 등을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태안발전본부 전경/ 사진: 한국서부발전 제공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 수사전담팀과 고용노동부는 이날 한국서부발전 본사를 비롯해 1차 하청업체인 한전KPS 본사,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KPS 태안사무처, 2차 하청업체인 한국파워O&M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ㆍ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는 노동청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경찰이 수사한다.

앞서 지난 2일 발전소 내 9ㆍ10호기 종합정비동 1층 기계공작실에서는 김씨가 공작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씨는 정비 부품 등 공작물을 선반으로 깎는 작업을 하던 중 기계에 옷이 끼면서 말려들어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의 1차 정비 하청업체인 한전KPS의 재하청을 받은 한국파워O&M 소속이다.

경찰은 한국서부발전과 한전KPS, 한국파워O&M 간의 계약 관계와 김충현 씨의 근로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근로 현장 안전 지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확보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재해자 작업에 대해 한국서부발전과 한전KPS의 작업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2인 1조 작업 여부, 끼임 방지를 위한 방호장치의 설치 여부 등 법 위반 사실을 밝히기 위한 증거자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태안화력발전소는 앞서 청년 비정규직 근로자인 고 김용균씨가 숨지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계기가 된 곳이다. 김용균씨는 2018년 12월 태안화력 9ㆍ10호기에서 컨베이어벨트 이상을 확인하던 중 기계에 끼여 숨졌다.

이 사고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전면 개정됐고,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이어졌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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