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 포함 복합청사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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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봉천 제1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감도. / 사진 : 관악구 제공 |
[대한경제=박호수 기자] 서울 관악구가 봉천 제1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해 지난 5월 30일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고, 지난 2일 최종 고시를 마쳤다. 2014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각종 행정 절차를 거쳐 11년 만에 본격적인 재개발 사업이 궤도에 오른 것이다.
해당 구역은 봉천동 4-51번지 일대로, 30년 이상 된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하고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이다. 특히 통행조차 어려운 좁은 골목이 많아 도시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높았던 곳이다. 관악구는 주민의견과 도시계획 여건 변화를 반영해 정비계획을 수립했고, 교통·건축·환경 등 관계기관 심의를 통과하며 사업 인가에 이르렀다.
재개발을 통해 이 지역에는 지하 4층~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18개 동, 총 1571세대가 들어서게 된다. 이 중 260세대는 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단지 내에는 각종 부대·복리시설도 함께 조성돼 지역의 주거 인프라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기여도 포함됐다. 기존 청림동 주민센터는 구립 도담어린이집, 노인여가복지시설과 함께 복합청사로 새 단장된다.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소공원도 함께 조성돼, 지역 커뮤니티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따라 향후 분양과 이주, 철거, 착공 등 후속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구는 이번 재개발이 관악구의 주거환경 전반을 끌어올리고 도시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이번 사업시행계획 인가로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정체되었던 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게 됐다”라며 투명한 행정과 신속한 절차 진행으로 성공적인 정비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박호수 기자 lake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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