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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차단’ 관계부처회의…李대통령 지시로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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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6-16 17:12:07   폰트크기 변경      
남북피해자가족 “李대통령이 위로해주면 대북전단 살포 중단”

지난 4월 23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왼쪽)가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한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정부가 16일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대북전단 살포 예방과 처벌 대책을 논의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대북전단 살포를 예방하고 처벌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강종석 통일부 인권인도실장이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회의에는 총리실,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및 접경지역 실무급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대북 전단 살포 예방 조치와 사후 처벌을 포함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한 항공안전관리법, 재난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법령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예방ㆍ처벌할 수 있는 방안과 추가로 적용할 수 있는 법령이 있는지 검토했다. 이와 함께 전단살포 금지 시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압할 수 있다는 논리에 대응할 방안도 살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파주 접경지역 마을 주민들을 만나 “북한으로 삐라(대북전단)를 불법으로 보내는 것은 통일부가 자제 요청을 했다”며 “어겨서 계속하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는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항공안전관리법ㆍ재난안전법ㆍ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을 명시하며 관계부처 협의로 처벌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경찰도 적극적인 수사 방침을 피력한 상황이다. 경찰청은 지난 14일 인천 강화와 경기 김포에서 민간단체가 살포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북 풍선 3개가 발견되자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 파주시도 대북전단 살포를 목적으로 헬륨가스를 반입할 경우 경찰과 공조해 현행범으로 체포하기로 했다. 파주시는 이날 김경일 시장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납북자가족모임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 예고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파주시는 “납북자가족모임이 ‘16일부터 22일 사이에 파주 임진각에 천막을 설치한 뒤 전단을 살포하겠다’고 예고했다”며 “파주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 등 관계자에 대한 임진각 등의 출입금지와 퇴거 조치에도 나설 방침이다.

그러나 올해 들어 세 차례 전단을 살포한 납북자가족모임은 납북자 문제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는 한 전단 살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성룡 대표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이 (납북 피해자의) 90대 노모 두 분을 만나 위로해주고, 남북대화가 열릴 때 납북자 생사 확인 문제를 북측에 제기하겠다고 한다면 전단 살포를 중단하겠다”면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전단지는 계속 (북한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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