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 포장ㆍ수목 식재 등 피해방지 대책 마련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아파트 단지 인근의 임시 주차장 설치에 따라 심각한 생활 불편을 우려하는 아파트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을 통해 해결됐다.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서울 송파구 A아파트 주민들이 ‘주차장 설치로 인한 주거환경 피해를 막아달라’며 제기한 고충민원과 관련해 송파구청과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송파구는 ‘마천1동 복합청사 신축 사업’에 따라 해당 용지에 조성됐던 108면 규모의 거주자우선주차장을 폐지했다. 대신 구는 거주자들의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아파트 단지 인근에 있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소유의 초등학교 용지에 임시로 주차장 설치를 추진하고 나섰다.
문제는 그다음이었다. 임시 주차장 부지는 A아파트 단지와 매우 가깝다 보니 차량 통행 증가에 따른 소음과 미세먼지, 차량 불빛에 의한 빛 공해 등 아파트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었다.
A아파트 주민들은 ‘임시 주차장의 존속 기한이 없어 사실상 장기간 운영이 예상되는데도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주차장 설치를 강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주차장 설치를 철회해 달라고 구에 요청했다.
하지만 구가 ‘인근 지역의 주차난이 심각하고 대체 용지가 없다’며 요청을 거부하자 A아파트 주민들은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냈다.
권익위는 현장 조사를 거쳐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는 구가 주차장 바닥면을 자갈 포장 대신 콘크리트로 포장하고, 빛 공해를 방지하기 위해 친환경 나무 펜스를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소음 저감과 미세먼지 흡수를 위해 은행나무와 사철나무를 심고, 주차구획 수를 당초 200면에서 140면으로 줄이는 내용도 조정안에 담겼다.
권석원 권익위 상임위원은 “주거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중요한 권리이므로, 공공기관은 공익사업 추진 시 이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일상에서 발생하는 불편 사항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