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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정무위원회 위원들이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해 열린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 공개 설명회’에서 강준현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기존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1단계)의 후속 법안을 이르면 다음 달 발의하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강준현ㆍ유동수ㆍ이정문ㆍ이강일 의원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 혁신법안 공개 설명회’를 개최하고 ‘디지털자산 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디지털자산 혁신법)’ 초안을 공개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1단계 법안의 후속(2단계) 법안이다. 앞서 지난 10일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있지만, 가상자산의 발행ㆍ유통ㆍ보관ㆍ지급결제 등 전반적인 사항을 포괄하는 혁신 법안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강준현 의원은 이날 설명회에서 “정무위는 자본시장 활성화, 디지털자산시장 생태계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금융위에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해 디지털자산 시장의 발전 계획 수립ㆍ추진, 감독ㆍ규제 방향 설정, 이용자 보호방안 및 제도 설계 등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디지털자산업 유형을 9개로 분류해 디지털자산 매매ㆍ교환업, 디지털자산 중개업은 자기자본 10억원 이상, 나머지 7개 업종은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가진 경우 인가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와함께 ‘스테이블 코인’(특정 자산에 가치를 연동한 가상자산) 발행도 허용한다. 스테이블 코인이 은행법, 자본시장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기존 법 적용을 배제하고 디지털자산혁신법의 규율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디지털자산 발행과 유통 관련 공시체계 마련, 불공정거래 규제 등 이용자 보호책이 포함됐다.
유동수 의원은 “현재 가상자산 개념은 디지털자산을 다 포용하지 못해 디지털자산 혁신법안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국 중심으로 재편된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한국도 경쟁력을 갖기 위해 정무위가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르면 이달 중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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