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7일 ‘상법 개정과 시사점’ 세미나도 개최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은 기존의 기업지배구조팀과 주주ㆍ경영권분쟁팀 등을 통합해 ‘기업지배구조 전략센터’를 새로 출범한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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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이 신설한 ‘기업지배구조 전략센터’의 센터장인 이동건 변호사(왼쪽)와 부센터장인 이숙미 변호사/ 사진: 세종 제공 |
센터는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위험 요인을 사전에 진단하고,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해 기업들이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기업지배구조 관련 자문을 비롯해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ㆍ실행하는 등 자문과 송무를 아우르는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할 방침이다.
센터장은 기업지배구조 분야와 주주 간 분쟁의 베테랑인 이동건 변호사가, 부센터장은 여러 경영권 분쟁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이숙미 변호사가 맡는다.
여기에 ‘민사법의 대가’로 이름난 이원 변호사를 비롯해 기업조직 재편 전문가인 김병태 변호사 등 여러 변호사들과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지낸 정지원 고문, 한국거래소 코스닥 공시팀장 등을 지낸 강지호 고문,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위원 등을 지낸 이규홍 고문 등이 힘을 보탠다.
세종은 센터 출범을 기념해 다음 달 4일 오후 4시 ‘상법 개정, 그 내용과 시사점’을 주제로 온ㆍ오프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서는 이동건 변호사와 정준혁 서울대학교 로스쿨 교수가 ‘이사충실의무의 확대에 따른 영향’을, 이숙미 변호사가 ‘주주총회 운영, 이사회 구성 등의 변화’를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오 대표는 “상법 개정의 흐름과 변화하는 지배구조 환경에 철저히 대비해 고객들이 건실한 기업지배구조를 수립하고, 기업 가치를 한층 더 제고할 수 있도록 보다 종합적ㆍ선제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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