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오아시스, 티몬 인수 길 열렸다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5-06-23 14:13:04   폰트크기 변경      
法, 회생계획안 강제인가 결정

“모든 이해관계인 이익에 부합” 판단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신선식품 새벽배송 전문기업인 오아시스마켓이 법원의 회생계획안 강제인가 결정에 따라 티몬을 인수할 수 있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23일 티몬의 회생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부결된 회생계획안의 내용대로 상거래채권(중소상공인 및 소비자) 회생채권자를 위해 권리보호 조항을 정해 강제인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는 게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 근로자 등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앞서 지난 20일 티몬 회생계획안 심리ㆍ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는 가결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

당시 회생담보권자의 100%, 일반 회생채권자 조의 82.16%는 회생계획안에 동의한 반면, 중ㆍ소상공인과 소비자로 구성된 상거래채권 회생채권자 조의 찬성률은 43.48%에 그쳤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려면 회생담보권자 조에서 4분의 3, 회생채권자 조에서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티몬 측 관리인이 회생계획안 강제인가 결정을 요청하는 의견을 내면서 법원은 강제인가 여부를 검토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의결권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조가 있더라도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변경해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를 위한 권리보호 조항을 정하고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회생계획안이 상거래채권 회생채권자의 조에서 법정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고 하더라도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 점,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절반 이상(59.47%)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회생계획 인가 전 성사된 인수ㆍ합병(M&A)을 통해 인수대금이 모두 납입돼 회생계획안 수행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어 근로자의 고용 보장에도 도움이 되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티몬은 지난해 7월 대규모 환불 사태와 거래처 이탈 등으로 자체적으로 재정 상황을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후 티몬은 빠른 매각을 통한 피해 변제를 위해 회생계획 인가 전 M&A를 추진하며 인수자를 찾아 나섰다.

티몬은 지난 3월 회생계획 인가 전 M&A를 위한 조건부 인수예정자로 오아시스를 선정해달라고 신청했고, 법원은 오아시스를 최종 인수예정자로 결정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정치사회부
이승윤 기자
leesy@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