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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에도, 입대 전에도 쉰다”…관악구, 공무원 특별휴가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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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6-24 14:24:48   폰트크기 변경      
MZ세대 겨냥한 ‘시보 해제 휴가’ 신설

입영ㆍ전역 앞두고 하루씩 특별휴가
“퇴근 후 연락 사절”…‘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


지난 5월 새내기 공무원들과 공감토크 시간을 가진 박준희 관악구청장. / 사진 : 관악구 제공 


[대한경제=박호수 기자] 서울 관악구가 일하는 방식부터 쉬는 방식까지, 공무원 복무 문화를 바꾼다.

관악구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오는 7월 3일 개정 공포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MZ세대 신규 공무원의 사기를 북돋고, 저연차 직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특별휴가 도입이 핵심이다.

먼저 신규 공무원에게는 ‘시보 해제 특별휴가’가 생긴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신규 공무원은 6개월간 시보로 임용되는데, 이 시보 기간이 끝나면 3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 1일이 부여된다. 정식 임용 이후 숨을 돌릴 여유를 주겠다는 취지다.

입대를 앞둔 청년 공무원을 위한 배려도 담겼다. 군 입대 전날과 전역 다음 날에 하루씩, 총 2일의 특별휴가가 주어진다. 입영 전 정리할 시간을 보장하고, 전역 직후 출근에 따른 심리적 부담을 덜자는 것이다.

생일을 맞은 공무원을 위한 ‘생일 특별휴가 1일’도 신설된다. 복리후생 강화와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구는 조직 내 사기 진작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눈에 띄는 조항은 또 있다.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조례에 명시된다. 퇴근 후나 휴일 등 근무시간 외에 업무 지시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이다. 공무원의 사생활 보호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상징적 조치다.

관악구는 이와 별도로 지난 18일 임용 1년 미만 공무원을 대상으로 복무규정과 행동강령 교육도 실시했다. 신규 직원의 조직 적응을 돕고, 직무 몰입도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이번 복무 조례 개정이 새내기 직원들의 공직 이탈을 막고, 안정적인 초기 공직 생활 적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직원 모두가 일하기 좋은 따뜻한 조직문화 만들기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박호수 기자 lake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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