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기술원, 11월까지 연구 진행
국내 건설현장에 맞게 개정하고
고소 가설작업대 안전사고 방지
작업자 안전기준도 마련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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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김민수 기자]#. 2018년 부산 해운대 엘시티 공사현장에서 55층 외벽 커튼월 설치 중 고소 가설작업대가 추락해 작업자 4명이 사망했다. 2022년에도 경남의 한 주상복합 건설 현장에서 고소 가설작업대를 이용한 커튼월 설치 중 작업자가 안전난간 없이 작업하다 개구부로 떨어져 숨지는 등 유사 사고가 이어졌다.
건설산업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추락사고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 비계 작업에 대한 안전 기준이 재정립된다. 일본 법을 차용한 비계 설치 기준을 국내 현장에 맞춰 개정하고, 외부 마감작업에 활용되는 고소 가설작업대에 대한 안전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자 안전 기준도 마련된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한국비계기술원은 지난달 고용부의 의뢰를 받아 ‘비계 안전기준에 대한 연구’에 착수했다. 오는 11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연구는 건설기술 발전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비계와 구조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은 비계 등에 대한 설치기준을 정비하고, 이를 통해 비계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고용부 산업재해 분석에 따르면 2023년 건설업 사망자 233명 중 110명(47.2%)이 추락사였으며, 이 중 46.4%가 비계 등 가설구조물에서 발생한 사고였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2018년 사고를 계기로 ‘건설기술진흥법’을 개정해 고소 가설작업대의 구조안전 검토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소 가설작업대에 대한 작업자 보호 기준은 여전히 미흡해 ‘안전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다.
이번 연구는 고소 가설작업대 및 비계의 현장 실태 조사 및 현장 적용성이 높은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연구에는 고소 가설작업대 개발ㆍ시공 업체도 참여해 작업안전과 구조안전 기준을 함께 정비할 계획이다.
비계의 정의와 분류체계도 새롭게 설정한다. 현행 법령은 일본의 ‘노동안전위생규칙’을 차용하면서 비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었다.
연구 결과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등 비계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연구책임자인 이현섭 한국비계기술원 가설구조연구소 소장은 “비계 관련 산업 재해를 실효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기술 발전에 따른 비계 안전기준을 신설하고, 현행 안전 기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증적인 연구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홍기철 한국비계기술원 원장은 “건설현장 내 설치 불량 문제가 이어진 비계에 대해 현장 작동성이 높은 안전기준을 마련해 작업자의 생명과 비계 구조물의 안전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추락이나 붕괴 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수 기자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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