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특검, 尹 체포영장 청구…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5-06-24 18:25:31   폰트크기 변경      
“출석 요구 3차례 불응…체포 필요성 커져”

직권남용교사 등 내란 혐의와는 별개

체포 저지 지시 정황…경호처 개입도 수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 : 연합 


[대한경제=박호수 기자] 12ㆍ3 계엄령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교사로, 특검 출범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된 첫 강제수사 조치다.

내란 특검은 24일 “경찰의 출석 요구에 두 차례 불응했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이후인 지난 19일에도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며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밝힌 바 있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앞서 윤 전 대통령에게 5일, 12일, 19일 세 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두 가지다. 첫째는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둘째는 지난해 12월 7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 군 인사들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교사)다. 이들 혐의는 현재 윤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 내란 혐의와는 별개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

특검은 “23일 사건을 경찰로부터 인계받은 이후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에 필요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경호처에 체포 저지를 지시한 정황이 포착됐고,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에게 비화폰 사용자 정보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같은 지시가 경호처법 위반이자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박호수 기자 lake806@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정치사회부
박호수 기자
lake806@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