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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ㆍ영풍, 고려아연 의결권 행사 기각에 대법원 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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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6-25 01:11:21   폰트크기 변경      

영풍빌딩./사진: 영풍 제공

[대한경제=강주현 기자]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고려아연 의결권 행사허용 가처분에 대한 항고를 기각한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3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MBKㆍ영풍의 의결권 행사허용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결정을 유지한다고 판단했다. 고등법원은 의결권 제한이 위법한지는 본안소송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리돼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MBKㆍ영풍은 앞서 지난 3월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 제한당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가 기각당하자 항고했다. 이들은 지난 5월 27일 이미 본안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MBKㆍ영풍은 보도자료에서 “고려아연의 대주주로서 정당하게 행사한 주주권을 상호주 외관을 생성시켜 제한한 것은 법질서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의결권 제한이 위법한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본안소송에서 심리되어야 한다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경영권 방어라는 개인의 목적을 위해 최윤범 회장 및 고려아연 경영진이 저지른 불법행위가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철저한 준비를 거치겠다”고 덧붙였다.

고려아연 최대 주주인 MBKㆍ영풍은 지난해 9월부터 회사 경영권을 두고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과 다투고 있다. 최 회장 측은 지분이 MBKㆍ영풍보다 부족하지만 이사회의 주도권을 갖고 있다.

이번 분쟁의 핵심은 고려아연이 상호주(회사가 자기 주식을 보유하는 것) 외관을 만들어 최대주주인 MBKㆍ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했다는 주장이다. MBKㆍ영풍 측은 이를 상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으나, 현 경영진은 합법적인 경영권 방어 수단이라고 맞서고 있다.

약 1년간 이어진 법정 공방이 대법원 단계로 확전되면서 고려아연의 지배구조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본안소송과 함께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향후 고려아연 경영권의 향방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강주현 기자 kangju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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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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