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횡령ㆍ배임 혐의로 감독기관ㆍ수사기관에 이첩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국가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학생 연구원의 인건비와 연구수당 등 2억원 이상을 불법적으로 갈취하고, 연구물품 구입 비용을 허위로 청구한 국립대 교수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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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위원장 유철환)는 강원도에 있는 국립대 학과장인 A교수의 횡령ㆍ배임 혐의 사건을 감독기관과 수사기관에 이첩했다고 25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교수는 2022년부터 국가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참여 연구원으로 등록된 학생 20여명에게 매월 약 100만원을 되돌려달라고 강요하거나, 심지어 통장과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직접 현금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인건비를 불법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별 피해 금액은 많게는 2600만원에서 적게는 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A교수는 연구과제 기여도에 따라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연구수당도 불법적으로 전액 되돌려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이 같은 행위를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향후 10년 이내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연구개발비의 5배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권익위 조사 과정에서는 A교수가 연구비를 허위로 청구한 정황도 드러났다.
A교수는 300만원 이상의 연구물품을 구입할 경우 연구개발비 전용카드를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구입하지도 않은 연구물품 비용을 300만원 미만의 금액으로 쪼개 총 105건, 약 1억4000만원을 허위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교수는 허위 청구한 금액으로 TV 등 사적인 용도의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학생의 인건비를 갈취한 행위는 정당하게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교육자로서의 책임을 저버린 중대한 부패 사건”이라며 “연구자 윤리를 강화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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