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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 사태’ 가담자 실형 선고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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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6-25 14:31:55   폰트크기 변경      
法 “민주주의 부정ㆍ법치주의 부정… 관용 못 베풀어”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헌정사상 초유의 ‘법원 폭동’ 사태를 일으킨 피고인들에게 실형 선고가 잇따르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동으로 파손된 서울서부지법 청사/ 사진: 연합뉴스


서부지법 형사단독9부 김민정 판사는 25일 특수건조물침입ㆍ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정모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지난 1월19일 서부지법은 12ㆍ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를 받던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흥분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하는 등 폭동을 일으켰다.

심지어 일부 지지자들은 영장을 발부한 판사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법원 내 사무실을 찾아다니기도 했다. 영장 발부 전후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의 물리적인 충돌에 다친 경찰만 중상자 7명을 포함해 42명에 달했다.

한씨와 정씨도 서부지법에 난입해 법원 기물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물리적 폭력으로 직접 공격하는 행위는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로,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고 파괴하려는 행위에 대해 우리 사회는 관용을 베풀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서부지법 형사단독1부 박지원 부장판사도 이날 특수건조물침입ㆍ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모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문씨는 폭동 사태 당시 서부지법에 난입해 방송사 취재진을 폭행하고 장비 등을 손괴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박 부장판사는 문씨에 대해 건조물침입 혐의는 인정한 반면,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문씨가 폭동 사태 당시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다.

특수건조물침입죄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건조물 등에 침입하는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돼 일반건조물침입죄(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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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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