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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12ㆍ3 비상계엄’ 관련 내란ㆍ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됐다.
내란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은 어제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에게 28일 오전 9시 출석할 것을 통지했다며 출석 요구에 불응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란 특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세 차례 출석 통보에도 응하지 않았다며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하고,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체포영장을 기습적으로 청구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정당한 출석 요구가 있다면 소환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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