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서울시. 정비사업 숨통 틔웠다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5-06-26 12:42:00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울시는 26일 정비사업 3종 규제철폐안을 담은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최종 변경 고시하고 현장에 즉시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1~2월 규제철폐 방안 발표 이후 약 5개월 만의 성과다. 사업성 낮은 지역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시는 규제철폐안 발표 직후 법적 실행력 확보를 위해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했다. 3월 주민공람, 4월 시의회 의견청취, 5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모두 마무리했다.

정비사업 규제철폐안은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 △정비사업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완화 △사업성 낮은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 기준 구체화 3가지다.


여기에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 전 주민동의율 확보와 관계없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바로 진행할 수 있는 ‘선(先)심의제’까지 포함한 ‘3+1’ 정비사업 활성화 추가 지원방안을 시행한다.

정비사업 3종 규제철폐안은 2030 기본계획의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지원방안’보다 정교하게 설계된 규제 완화 방안이다.


기존 선도적 지원방안에도 최근 공사비 상승, 국내ㆍ외 건설업계 침체 등 정비업계에 적신호가 켜지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사업 여건이 특히 어려운 지역에 맞춤형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핀셋 규제완화’ 정책을 마련했다.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는 고도ㆍ경관지구에 저촉되거나 문화재ㆍ학교 주변 지역 등 높이 제약을 받는 지역에 용도지역 상향 시 10%보다 낮은 공공기여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다. 그간 높이 제약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입체공원 제도는 공원 조성 의무면적을 대지면적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건립 세대 수가 늘어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다.

역세권 정비사업 준주거 종상향 방안도 이번 변경고시를 계기로 본격 활성화된다. 역세권 중에서도 정비구역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시 전체 재개발ㆍ재건축 평균 이하인 정비사업이 우선 적용 대상이다. 종상향 적용 범위는 원칙적으로 지하철역 경계로부터 250m 이내 구간이다.

다만, 정비구역별 여건 차이를 고려해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대 350m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다. 아울러, 해당 지역이 도심 내 복합용도 수용이 가능한지, 개발을 통해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한다.

방안은 역세권임에도 사업성이 낮아 소외됐던 지역을 지원하고, 무분별한 개발밀도 증가는 방지해 지역균형발전에 기반한 도심주택공급 확대가 더욱 속도감 있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재개발사업 ‘선(先)심의제’ 도입으로 정비구역 지정 절차가 최대 6개월가량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비계획(안) 수립이 완료되면 주민 동의 절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병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했기 때문이다.

현재 심의절차 이전 단계에 있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약 50개소는 물론, 향후 신규로 선정되는 후보지 모두에 해당 제도가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주민간 찬ㆍ반 갈등이 있는 경우엔 기존처럼 구청장이 입안에 앞서 주민 동의율을 확인하고, 반대 동의율이 20% 이상(공공재개발 25%)일 때는 입안 재검토 절차를 선행해야 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규제철폐 발표 후,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이행한 이번 규제혁신은 정비사업의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자치구 실무자 교육과 주민 대상 홍보를 통해 3종 방안이 신속히 적용돼 더 많은 정비구역 현장에서 체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부동산부
임성엽 기자
starleaf@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