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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우기홍 대한항공 부회장과 조영남 대한항공 노동조합위원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대한항공 제공 |
대한항공은 26일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우기홍 대한항공 부회장과 조영남 대한항공 노동조합위원장 등 노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임금교섭 조인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총 9552명 중 3448명이 참여해 찬성 2062표(59.8%)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지난 4월 1일부로 임금 총액 기준 2.7% 범위 내에서 직급별 기본급을 인상한다. 객실승무직의 경우 총액 2.7% 범위 내에서 기본급과 비행수당 등이 조정된다.
가장 주목할 변화는 통상임금 체계의 전면 개편이다. 노사는 지난해 12월19일 부로 상여 850%를 통상임금에 산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시간외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지급, 무급휴가ㆍ기타결근 공제 등의 기준임금이 상향 조정된다. 월 통상임금 기준시간도 기존 226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단축된다.
정기상여 지급 방식도 변경된다. 내달1일부터 정기상여 600%의 지급 주기가 기존 ‘짝수월 100% 지급’에서 ‘매월 50% 지급’으로 바뀐다. 이는 직원들의 현금 흐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복리후생 부분에서도 개선이 이뤄졌다. 주택 매매 및 전세 대출 이자 지원 기준이 완화되고, 자격수당이 신설된다. 직원항공권 사용 기준도 변경된다.
우기홍 부회장은 “통합 항공사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으고, 노사 간 굳건한 신뢰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의 통합 과정에서도 이 같은 단단한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모든 도전을 기회로 전환해 나가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희용 기자 h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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