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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ㆍSK, ‘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과징금 취소소송 승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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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6-26 14:35:10   폰트크기 변경      
공정위 “SK, 최 회장에 부당하게 사업기회 제공” 16억 과징금

대법, “사업기회 제공행위 보기 어려워”… 공정위 상고 기각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 SK그룹 제공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6일 최 회장과 SK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SK그룹 지주회사인 SK가 2017년 1월 반도체 웨이퍼 생산 회사인 LG실트론을 인수하면서 시작됐다.

SK는 당시 실트론 지분 51%를 주당 1만8138원에 매입했다. 이어 같은 해 4월 잔여 지분 49% 가운데 19.6%를 주당 1만2871원에 추가로 사들였다. 나머지 29.4%는 최 회장이 주당 1만2871원에 매입했다.

여기서 논란이 벌어졌다. SK가 지분 51%를 취득한 뒤 경영권 프리미엄이 빠져 잔여 지분을 30%가량 매입할 수 있었는데도 모두 사들이지 않고 최 회장이 30% 가까이 되는 지분을 보유하게 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보게 했다는 주장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경제개혁연대는 이 사안이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에 해당하는지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공정위는 ‘SK가 별도의 이사회 심의절차 없이 지분 매입을 포기하고 최 회장이 지분을 인수하게 한 것은 부당하게 사업기회를 제공한 것’이라며 2021년 12월 SK와 최 회장에게 각각 8억원씩 총 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사건은 공정위가 ‘지배주주의 사업기회 이용’에 제재를 가한 첫 사건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특히 재벌 총수가 직접 공정위 전원회의에 출석한 것은 최 회장이 처음이었다.

반면 SK는 ‘이미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분을 확보한 상태여서 잔여 지분을 매입할 필요가 없었다’며 소송전에 나섰다.

서울고법은 SK가 잔여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지 않은 것을 ‘사업기회 제공’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최 회장과 SK 측의 손을 들어줬다.

현행법상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은 일반적인 3심제와 달리 ‘서울고법-대법원’의 2심제로 이뤄진다. 공정위 심결 자체가 사실상 1심으로 인정되는 구조다.

공정위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은 “계열회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하며 다수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소수지분 취득 기회를 포기하고 그 소수지분을 특수관계인 등이 취득했다는 사실만으로 계열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기회 제공행위가 곧바로 인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며 “이는 특수관계인 등이 그 취득에 있어 사실상 유리한 지위에 있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어 “계열회사가 특수관계인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했다고 인정하려면 해당 계열회사가 소수지분 취득 기회를 규범적으로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 기회의 포기가 적극적ㆍ직접적 제공과 동등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공정위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SK가 최 회장에게 ‘사업기회 제공행위’를 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의 한 유형인 ‘사업기회 제공행위’가 대법원에서 최초 쟁점이 된 사건”이라며 “사업기회 제공행위에 있어 ‘제공’의 전제가 되는 계열회사의 사업기회 보유의 개념, 사업기회 제공방법에 관한 판단기준을 최초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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