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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용산 규제지역 이어 수도권 전체 주택대출 6억원 한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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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6-27 12:20:30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김현희 기자] 앞으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에 이어 수도권 지역까지 금융권 자금을 활용한 주택구입대출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강남 집값 상승이 경기 수도권까지 일파만파로 퍼지면서 정부가 강력한 조치로 가계대출을 억제하고 집값을 안정화하자는 차원에서다.

이같은 규제기간은 정부가 주택시장이 안정화됐다는 점을 확인했을 때까지라고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5년 동안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이다. 시세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이 아예 금지됐을 때도 문재인 정부가 지나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야 겨우 풀린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가계대출 관리강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앞으로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받는 주택담보대출의 최대한도는 6억원이다. 은행권 주담대를 6억원 받은 후 후순위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총량 6억원으로 묶이는 것이다.

최근 주담대 10억원 이상을 빌려 고가주택을 구입하는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게 가장 큰 목적이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주담대 6억원의 매월 원리금 상환액이 300만원인데, 이같은 과도한 부담을 털어내고 삶의 질을 높여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금융위가 은행 대상으로 최근 1분기 내 6억원 이상 대출을 받은 경우를 조사한 결과, 6억원 이상 대출을 받은 차주는 전체 국민의 10% 이하 수준으로 나타났다.

6억원 한도 제한 조치에서는 중도금대출과 이주비대출 등 집단대출은 제외된다. 단, 마지막 단계인 잔금대출로 전환되면 일반 주담대처럼 6억원 한도 제한이 걸린다.

은행권이 자율 시행하는 가계대출 관리조치가 전체 금융권 공통으로 확대 적용된다. 현재 은행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금지도 전 금융권으로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담대를 금지해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의 추가 주택구입 수요를 차단할 계획이다.

1주택자 역시 기존의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담대가 금지돼 금융권 대출을 활용할 수 없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할 경우,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받는다.

조건부 전세대출도 전 금융권에서 금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의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된다. 2주택자 이상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는 금지된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 대출만기도 30년 이내로 제한돼 DSR 규제 우회를 방지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한다. 이 역시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김현희 기자 m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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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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