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문수아 기자] 롯데백화점이 영등포점 운영권에 대한 사용 취소를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은 1988년 정부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 1991년 문을 연 국내 첫 민자역사 백화점이다. 본점, 잠실점에 이은 롯데백화점의 세번째 점포이기도 하다.
2017년 정부가 점용허가 기간 30년이 만료된 민자역사 상업시설을 국가로 귀속한 뒤 사업자를 재선정하기로 방침을 정한데 따라 롯데백화점은 입찰을 통해 사용허가를 받았다. 계약 기간은 5년 단위로 2020년∼2024년 계약 만료 후 재계약을 통해 추가 운영권을 획득했다. 펜데믹 이후 바뀐 유통 환경과 상권에 대응하기 위한 리뉴얼이 필요한 상황인데, 5년 계약 기간으로는 장기 운용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용 취소를 신청했다.
이에 롯데백화점은 신규 사업자 입찰 공고가 나오면 재입찰에 참여할 방침이다. 신규 사업자는 개정된 법에 따라 최소 10년 이상 운영기간을 확보할 수 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안정적인 운영권 확보 후 차별화된 매장 구성으로 서울 서부 상권 공략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수아 기자 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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