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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철거·퇴실 앞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다주택자 이주비대출 '불가'…주택공급 급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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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6-29 10:37:20   폰트크기 변경      
이주비대출 조건 등 조합 내홍 우려…토허제 27일 신청 주택까지 대출 가능

[대한경제=김현희 기자] 금융당국이 유주택자의 추가 대출을 금지시킨 가운데 재건축·재개발 지역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집단대출이라도 주택이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은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 등 인허가가 진행되는 재건축·재개발 지역에서의 이주비대출을 받지 못한다. 이주비대출로 세입자 퇴거를 지원해줄 수 없기 때문에 철거·멸실을 앞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의 유주택 차주들은 매도 여부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주택을 매입한 차주들은 28일까지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 토허제 신청을 했다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인정받아 한숨을 돌리게 됐다. 6·27 가계부채 대책으로 천당과 지옥을 오고가는 차주들로 인해 당분간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6·27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으며 유주택자에 대해 주택구입 대출을 금지시켰다. 단, 주택을 갈아타는 실수요에 대해서는서울·수도권 지역 한정으로 최대 6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뒀다. 6개월 내에 실거주해야 하고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조건이다.

문제는 유주택자 중 재건축·재개발 지역의 주택을 매입해놓은 차주다. 재건축·재개발 지역의 주택이 신축이 되는 시점을 기다리기 위해 거주하는 주택과 함께 2주택인 경우가 상당하다. 이번 대책 이후 철거나 이주가 정해지는 재건축·재개발 지역의 주택을 매입한 2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재건축·재개발 조합에서도 내홍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아니면 사업속도를 늦출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갈등을 피하기는 쉽지 않다. 조합 차원에서도 이주비대출 취급을 위해서는 조합원들의 주택 보유 현황을 파악하고 조건을 맞출 수 있는 길을 찾기 어렵다. 기존에는 건설사가 별도로 이주비대출을 조달해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이같은 방식도 제한받기 때문에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6·27 가계부채 대책으로 인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서울 수도권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 주택공급이 더욱 줄어들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다. 가뜩이나 주택공급 절벽이라는 지적을 받는 서울 수도권 지역인데, 대출 정책이 주택공급을 오히려 급감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재건축·재개발 지역의 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들이 상당한데 이들이 기존 주택을 매도하기도 쉽지 않고 세입자와의 갈등이 빚어지면 철거와 퇴실 기간이 길어지고 사업속도는 느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토허제 지역의 주택도 6·27 가계부채 대책으로 인해 혼란이 가중됐다. 토허제 지역은 주택매매 계약, 즉 본계약을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후에 진행된다. 토지거래 허가까지는 가계약금만 오고간 '약정'에 불과하다. 이달 중 토지거래 허가 신청에 들어간 차주들은 대출이 되지 않는 것인지 문의가 쇄도했는데, 금융당국은 토허제 지역에 대해 토허제 신청이 27일까지 들어간 약정만 6억원 넘는 주담대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해줬다. 이같은 유권해석에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 토허제 지역의 지자체는 28일 12시까지 토허제 신청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도 유예기간 없이 당장 28일부터 정책을 반영한 탓에 비대면 주담대 거래 등을 중단한 상태다. 주담대와 신용대출 비대면 시스템을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일정 기간 유예기간이라도 줬다면 혼선을 빚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번 서울 수도권 지역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금융당국도 급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김현희 기자 m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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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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