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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가운데)이 30일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경제단체 상법 간담회에 참석하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경제6단체를 만나 “상법이 개정되면 우리 주식시장이 다시 뛰어오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계는 민주당을 향해 법 개정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남근 원내민생부대표, 오기형 코스피5000 특별위원장,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한국경제인협회ㆍ대한상공회의소ㆍ한국경영자총협회ㆍ한국무역협회ㆍ중소기업중앙회ㆍ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단이 참석했다.
앞서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이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등에 따라 폐기되자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 룰’을 추가하고, 시행 유예기간을 삭제한 법안을 재발의한 바 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기존 제도가 바뀌는 데 대한 경영상 부담을 기업인들이 제기하고 있지만 다소 부담이 있다고 해도 상법이 개정되면 주식시장이 다시 한번 뛰어오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려하는 문제가 발생하면 얼마든지 제도를 보완하고 수정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서울 집값이 요동치고 있어 정부 당국이 금융규제 방안을 내놨지만 민주당은 시중 자금이 부동산, 아파트 같은 비생산적 분야로 흘러가기보다 자본시장, 주식시장 같은 생산적 분야로 더 많이 흘러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자본시장, 주식시장 선진화를 위해 (상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함께해주고 부작용을 해소하는 데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경제계는 상법 개정안 중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에 대해 우려의 뜻을 전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은 “상법 개정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지나친 소송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남용 우려가 큰 배임죄 문제, 사법적 판결을 통해 정착돼 오고 있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법에 반영하는 문제, 경영권 보장 장치에 대한 고민 등이 대표적 예”라고 지적했다.
박 부회장은 “집권당으로 결과 예단 없이 다시 한번 논의 기회를 가질 것을 권유한다”며 “당정 협의를 통해 관련 부처 장관과 이견을 조율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공정 성장(이란) 국민주권정부의 성장 정책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남근 민생부대표는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지금 나와있는 상법 개정에 대해선 신속하게 처리하고 재계가 요구하는 것도 법사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함과 동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달하고 신속히 추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김 부대표는 “(기업 측에선) 소송 남발, 배임죄 확대 우려가 있었다”며 “우리 법원이 대체적으로 경영적 판단(에 대한 재량을 인정하는) 원칙을 통해서 이사들의 책임이 무한 확대되는 것을 상당히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로는 법원이 어느 정도 통제해 줄거라고 생각한다”면서 “상법에 경영 판단 원칙을 정리해서 명문화하는 것 등을 충분히 논의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르면 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재계의 반발을 일부 수용하려는 기류도 감지된다. 배임죄를 완화ㆍ폐지하거나 기존 판례인 경영적 판단 우선 원칙 등을 법조문에 삽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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