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박흥순 기자]올 하반기부터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인력의 자격요건이 강화되고, 구내운반차와 분쇄기 등 주요 장비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가 새로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1일 건설현장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올 하반기부터 안전관리 제도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빈번한 사고를 유발했던 타워크레인의 관리체계를 전문화하고, 기계·장비의 안전기준을 신설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기능사’ 국가기술자격 제도를 신설해 전문인력 관리에 나선다.
올 하반기부터 국가기술자격 검정이 시행되며, 앞으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을 등록하려면 해당 자격을 갖춘 인력을 반드시 보유해야 한다.
기존에 인력 요건으로 인정됐던 판금·비계기능사 자격은 올해 신규 취득자까지만 한시적으로 인정된다.
‘깜깜이’ 인력 관리에 대한 비판을 받아온 등록제도의 허점도 보완한다.
지난 4월부터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업체는 대표자나 소재지뿐만 아니라 업체의 보유 인력에 변경이 생길 경우에도 반드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변경 등록을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자격증 대여나 부실 인력 운용과 같은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등록업체의 내실 있는 인력관리를 통해 타워크레인 관련 사망사고를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타워크레인 외에 일반 건설기계에 대한 안전기준도 한층 촘촘해진다.
당장 지난달 말부터 시행된 개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건설현장 내 구내운반차는 후진 중에 근로자나 다른 장비와 충돌할 위험이 있을 경우 후진 경보기와 경광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분쇄기·혼합기·파쇄기 등을 가동하는 중에 덮개나, 울을 열어야 할 때는 반드시 기계의 가동을 정지시키거나, 덮개를 열면 가동이 자동으로 멈추는 연동장치(인터록) 또는 감응형 방호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화재 및 폭발 사고 예방 조치도 강화된다.인화성 액체나 가스를 저장·취급하는 설비의 경우 외부 불꽃이 설비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기로 연결된 통기관에 화염방지 기능이 있는 통기밸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 조치는 오는 10월 17일까지 완료하도록 했다.
사고 발생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교육도 강화된다. 지난달부터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정기·신규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화재·폭발 시 대피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안전기준 강화는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모든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박흥순 기자 so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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