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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농관원,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이행 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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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7-01 17:23:00   폰트크기 변경      
농지 형상·기능 유지·영농폐기물 관리·영농기록 작성 등 ‘마을공동체 활동’은 폐지

공익직불제 100% 받는 법 홍보 리플릿 / 사진 : 진도농관원 제공.
[대한경제 광주·전남취재본부=김병용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진도사무소(소장 직무대리 김언철, 이하 진도농관원)은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진도군 농업인 5800여 명을 대상으로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공익직불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직불금을 100% 받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16가지 준수사항을 모두 실천해야 한다.

진도농관원은 16가지 준수사항 중 농지 형상과 기능 유지, 영농폐기물 처리, 영농 기록 작성의 3가지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농지 형상과 기능 유지(농작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 유지·관리 여부)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폐농약병, 폐비닐 등을 농지에 방치하지 않고 관리 여부) △영농 기록 작성·보관(주요 농작업에 대한 영농 기록 작성·보관 여부) 등이다.

이 외에도 농업인은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등 13개 준수사항도 실천해야 한다.

다만, 지난해까지 준수사항이었던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항목은 올해 법령 개정으로 제외되어 농업인의 부담이 완화되었다.

한편, 공익직불 준수사항 미이행 시 직불금 총액에서 각 준수 사항별 10%가 감액되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동일한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감액률이 2배가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진도농관원 김언철 유통관리팀장은 “올해 공익직불제 법령 개정을 통해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준수사항 이행 편의성을 높였다”며 “앞으로도 농업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병용 기자 Kby1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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