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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화면캡처 |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이른바 ‘3% 강화룰’까지 포함한 ‘상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여야 협치 1호 법안이 될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법사위 법안소위를 속개해 상법 개정안을 심사ㆍ의결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법안1소위원장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결 뒤 기자들과 만나 “방금 상법 개정안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다”며 “이재명 정부 들어 첫 민생법안 처리이자 여야 합의 처리했다는 부분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주 이익을 더욱 보호하고 회사 투명성을 높이는 절차를 차근차근 마련하겠다”며 “자본시장이 안정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룰이 적용되게 최선을 다하겠다. 오늘 합의를 이루지 못한 2가지 쟁점은 조만간 공청회를 열고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여야가 합의한 ‘3% 룰’은 상장기업 감사위원 선임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합산해 3%까지만 인정하는 규정을 말한다. 대주주의 지나친 영향력 행사와 경영권 남용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강화 등이 골자인 상법 개정안은 앞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으나 윤석열 정부 당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후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들어 ‘더 세진’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업에서 주주까지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이 담겼는데 지난달 재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3% 룰 △집중투표제 강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이 추가됐다.
남은 쟁점인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하는 부분은 이번에 포함하지 않고 추후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여야는 합의한 상법 개정안을 3일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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