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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ㆍ건설기술인협회, 17일 ‘중대재해법 대응 실무’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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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7-03 14:48:56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법무법인 율촌 중대재해센터와 한국건설기술인협회(회장 박종면)는 오는 17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9층 율촌 렉쳐홀에서 ‘경영책임자와 실무자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확보의무 대응 실무’를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세미나는 법 시행 이후 주요 판결과 수사 사례를 중심으로 기업 경영책임자와 실무자들에게 실효적인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방안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법원에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된 사례와 인정되지 않은 사례를 바탕으로 기업들이 법 대응을 위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방침이다.

지난 2022년 1월 법 시행 이후 1심 판결이 선고된 40여건 중 대부분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유죄가 선고됐다. 실형이 선고된 사건과 무죄가 선고된 사건은 각각 5건씩이다.

1세션에서는 율촌 중대재해센터 부센터장인 정유철 변호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판결 및 시사점’을, 2세션에서는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최명기 교수가 ‘안전보건확보의무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3세션에서는 김현근 율촌 변호사가 ‘판결 및 수사 사례를 통한 핵심 실천사항’을, 4세션에서는 이동현 율촌 수석노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시 유의사항’을 주제로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종합토론에는 열린노무법인의 전혜선 대표 공인노무사와 이광희 경복대 교수, 이정열 율촌 수석전문위원이 패널로 나선다. 좌장은 건설기술인협회 안전관리기술인회 기성호 회장이 맡는다.

세미나는 줌(ZOOM)을 통해 온ㆍ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가신청 기한은 오는 15일까지로, 율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업 고객은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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