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 |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친인척 비리 등을 예방 차원에서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제도 복원과 권력 내부 감시 기능 강화의 신호탄이란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3일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특별감찰관 임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참모 회의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도 “특별감찰관 임명을 지시해놨다”며 “불편하겠지만 제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이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저를 포함해서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별감찰관제 즉각 임명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특별감찰관은 차관급 정무직으로, 국회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특별감찰관제는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공직자의 비위를 상시 감찰하기 위해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됐다. 마지막 특별감찰관은 이석수 전 감찰관으로 2016년 8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의혹을 언론에 제보했다는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자진 사퇴했다. 문재인ㆍ윤석열 정부에서는 여야가 대치하면서 임명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특별감찰관 임명 지시에 대해 “대통령의 자기 감시 선언은 환영하지만, ‘보여주기식 쇼’에 그쳐선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참모 비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는 당연히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국회가 3인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1인을 지명하는 구조이지만, 최근 여당의 협치 실종과 일방통행 모습을 보면 결국 여당이 앞세운 인사만 남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여대야소 국면에서 특별감찰관 후보 선정은 결국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김이 더 크게 작용하고, 여야 합의가 없더라도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정당들만으로 후보 추천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함 대변인은 “감시받아야 할 권력이 감시자를 고르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최근 이재명 정부의 인사를 돌아보면 특별감찰관 자리마저 이재명 대통령의 공신에게 돌아가는 포상용 자리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면 제 식구 감싸기가 공식화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