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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상정되고 있다./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화면캡처 |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이재명 정부의 1호 ‘민생 법안’이자 첫 번째 ‘여야 협치 법안’인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상법개정안을 상정해 재석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통과시켰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불참했던 국민의힘은 상법개정안 표결에 맞춰 본회의장에 돌아왔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자산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사에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고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주주의 합산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도 포함됐다. 현재는 사내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출할 때만 ‘3% 룰’을 적용했는데 이를 확대한 것이다.
앞서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부터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 본회의까지 모두 여야 합의로 상법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여야 협치’ 1호 법안으로 기록됐다.
국민의힘이 반대한 △대규모 상장사 집중투표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이와 관련해 여야는 향후 공청회를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어려운 쟁점이 있었던 법안인데 여야가 합의해 줘서 매우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계는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두고 유감을 표시했다. 한국경제인협회ㆍ대한상공회의소ㆍ중소기업중앙회ㆍ한국경영자총협회ㆍ한국무역협회ㆍ한국중견기업연합회ㆍ한국상장회사협의회ㆍ코스닥협회 등 경제 8개 단체는 개정안 본회의 통과 후 입장문을 통해 “경제계는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아쉽게 생각한다”며 “자본시장 활성화와 공정한 시장 여건 조성이라는 법 개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사의 소송 방어 수단이 마련되지 못했고, ‘3% 룰’ 강화로 투기 세력 등의 감사위원 선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 대해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민의힘의 보이콧에도 통과됐다. 지난달 4일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지명한지 29일 만이다.
김 후보자 임명에 반발하던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에 불참했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이종배 의원은 본회의와 같은 시각 로텐더홀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김민석 후보자는 성긴 그물도 빠져나가지 못할 정도로 문제가 있고 나쁜 선례도 많이 남겼다”며 “여당이 다수의 횡포로 국민의힘을 이길진 몰라도 국민은 이기지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대통령이 협치를 말한 지 단 하루 만에, 야당 의견 수용이라는 말을 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부적격자 김민석 후보에 대한 인준 표결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12ㆍ3 계엄 선포 이후 여야가 함께 논의해온 ‘계엄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때 회의록을 즉시 작성하고,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고할 때 회의록을 같이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계엄 선포 이후라도 군과 경찰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 정부에서 거부권에 막혔던 ‘한우법 제정안’도 본회의에서 함께 통과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한우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한우농가 지원에 나서야 한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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