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법률라운지] 하자소송 해소 방안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5-07-07 06:01:10   폰트크기 변경      

1. 배상의학회

1990년대 중반,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재정 악화로 부도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사회적으로 확산된 바 있습니다.

당시 경미한 교통사고 후 피해자가 병원을 방문해 목이나 허리 통증을 호소하면, 병원에서는 요추부ㆍ경추부 염좌 진단서를 발급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면, 통상 3000만~5000만원의 판결금이 인정되고, 이 중 약 30%를 성공보수로 지급하는 구조가 정례화되었습니다.


대학병원 전문의들이 이 같은 사례에 대해 30% 전후의 영구 노동능력 상실을 판정하던 관행도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이에 손해보험사들은 장애 판정 항목이 지나치게 많고, 판정 결과가 과도하다는 문제의식 아래 공동 출연으로 ‘배상의학회’를 설립했습니다. 학회는 전문가 연구용역을 통해 세미나를 열고, 언론을 활용해 사회 인식을 개선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기존의 영구 장애 대신 10% 내외의 1년 한시 장애 개념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경미한 사고 관련 소송은 급감했습니다.

2. 콘크리트 구조체 균열과 경추부ㆍ요추부 염좌의 비교

콘크리트 균열과 경미한 사고로 인한 염좌는 분야는 다르지만 유사한 특성이 있습니다.

경추부ㆍ요추부 염좌가 시간이 지나며 자연 회복되는 것처럼, 콘크리트 균열도 통상의 수준이라면 미관상 불편은 있어도 구조적 문제는 없습니다. 실제로 설계ㆍ시공 단계에서 균열 발생을 전제로 하며, 유지보수 차원에서 퍼티 후 도장만으로도 충분히 보완 가능합니다. 이는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에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소송에서는 이런 균열에 대해 세대당 약 150만원 전후의 배상 판결이 내려지는 실정입니다. 반면, 전통적 방식대로 하면 세대당 10만원 미만으로도 충분합니다.

3. ‘(가칭)건축배상학회’ 설립의 필요성

이제라도 과거 손해보험업계의 사례처럼, ‘(가칭)건축배상학회’와 같은 전문 학회 설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운영비는 건축 관련 협회, 주택도시보증공사, 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등 이해관계자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면 됩니다. 예컨대 1000세대 규모의 20개 단지에서 발생한 균열보수 판결금만으로도 설립과 운영 재원은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자소송으로 인해 시공사와 입주자대표회의 모두가 피해자이고, 분양가 반영으로 인해 전 국민이 잠재적인 피해자라는 사실을 세상에 널리 알리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손해보험 회사들이 배상의학회와 함께 했던 방식입니다.

정홍식 변호사(법무법인 화인)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