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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7월 임시국회도 ‘노란봉투법ㆍ방송3법’ 등 입법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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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7-06 18:28:46   폰트크기 변경      
‘농업 4법ㆍ보완 상법’ 등 신속 처리 방침…檢개혁도 속도낼 듯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및 원내대표(가운데)가 지난 4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6월 임시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에서도 민생 입법 처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ㆍ3조 개정안)과‘방송 3법’(방송법ㆍ방송문화진흥회법ㆍ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쟁점 법안들을 신속하게 재추진하기로 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늘(7일)부터 열리는 7월 임시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이 행사돼 폐기된 쟁점 법안 13건과 여야의 민생 공통 공약 16건, 당 신속 추진 법안 11건 등 40여 건의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안으로는 △노란봉투법 △방송 3법 △농업 4법(양곡관리법ㆍ농수산물가격안정법ㆍ농어업재해보험법ㆍ농어업재해대책법) △‘보완’ 상법(집중투표제ㆍ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초중등교육법 △화물안전법 등이 꼽힌다.

우선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직전 대통령에 당선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 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방송 3법’은 현재 11명인 KBS 이사와 9명인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및 EBS 이사 수를 각각 15명, 13명으로 증원하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농업 4법’은 최근 당정이 8∼9월 수확기 전까지 처리하겠다고 뜻을 모으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해당 법안 중 핵심인 양곡법은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일정 수준 이상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법안으로,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절충안을 제시했다.

상법 개정안도 추가 처리가 예고된다. 앞서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국민의힘이 반대한 △대규모 상장사 집중투표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했다. 민주당은 이달 중으로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고교 무상교육 원상복구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인공지능(AI) 교과서를 참고서로 활용하게 하는 ‘초중등교육법’ 등도 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안들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어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아울러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검찰개혁 입법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이제 이견은 없다”며 “검찰 개혁의 얼개를 추석 전에는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9일 공청회를 열고 법 시행으로 야기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살펴보고 보완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반면 정국주도권을 여당에 내준 국민의힘은 이를 반전할 마땅한 방법이 없어 답답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이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던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동의안과 추경안 등이 민주당의 강행처리에 가결됐고, 당 일각에선 여야가 합의 처리한 상법 개정안도 무력하게 내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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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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