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심사 허술하게 이뤄져”
시행사, 적법 심의ㆍ승인 거쳐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경기 남양주 다산신도시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시행ㆍ시공을 맡은 GS건설 컨소시엄을 상대로 소송전에 나섰다. GS건설 컨소시엄이 부당하게 가산비를 높여 이른바 ‘분양가 뻥튀기’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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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산자이 아이비플레이스 아파트 주민들은 최근 시행사인 화이트코리아와 시공사인 GS건설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냈다. 사건은 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재판장 하성원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이번 소송은 감사원의 감사에서 시작됐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20년 2월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운영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특정 지역에서는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상한금액 이하의 분양대금으로 아파트를 공급하는 제도다. 주택시장 과열과 주택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1977년쯤 처음 도입된 이후 부동산 경기와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여러 차례 폐지와 재도입, 적용 범위 확대ㆍ축소가 반복돼 왔다.
분양가 상한금액은 택지비와 건축비(기본형 건축비+가산비)를 합쳐 결정된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기본형 건축비의 세부 산출 기준에 문제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가산비 책정도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7개동 967세대 규모인 다산자이 아이비플레이스 아파트에서도 분양가 상한제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GS건설 컨소시엄이 분양가심사위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결과 최소 5개 이상 항목에서 주택법령을 위반해 가산비가 인정되는 등 약 529억원의 부당이득을 가져갔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이 아파트는 평수와 구조, 층별로 적게는 4억여원에서 많게는 6억여원으로 분양가가 책정됐다.
구체적으로 주민들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아파트 구조 형식이 벽식 구조라서 분양가에 구조형식 변경에 따른 가산비를 더할 수 없는데도 라멘 구조를 전제로 100억원의 가산비가 인정됐다고 주장했다. △법령ㆍ조례 등의 변경에 따른 가산비 308억원 △사업기간 증가비용 명목의 가산비 68억원 △지하연결통로 건설비용 명목의 가산비 35억원 △지하층 건축비 산정 관련 가산비 21억원도 분양가 상한금액에 과다하게 반영됐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세대는 247세대로, 전체 세대 중 4분의 1 규모다. 이들은 우선 세대별로 500만원씩 청구한 상태다.
부당이득 규모는 향후 소송 경과에 따라 그 규모가 더 커질 여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인근에서도 비슷한 소송이 진행돼 일부 단지 입주민들이 승소한 사례도 있다.
주민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YK의 현민석 변호사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의하면, 분양가심사위 심사 절차가 담당 공무원 1~2명의 허위 보고서 작성만으로 그 결과가 좌우될 만큼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비교적 허술하게 진행된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됐다”며 “분양가 상한제 위반 사례는 비단 남양주에만 한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에도 분양가 상한제 위반 사례를 추가로 발굴해갈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반면 GS건설 컨소시엄 측은 적법한 분양가 심의와 승인을 거쳐 아파트를 분양했다는 입장이다. 시행사 관계자는 “대리인 선임 이후 성실하고 충실하게 소송에 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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